경매 위키
용어사전
용어 197개
ㄱ
- 가등기
- 본등기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 선순위면 낙찰 뒤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 가압류
-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에요. 가장 앞서면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 가처분
-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묶는 것이에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어요.
- 감정가
- 감정인이 평가한 부동산 값이에요. 첫 최저가의 기준이지만 평가 시점이 앞서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 감정평가 요항
- 감정평가서 앞쪽 요약이에요. 위치 · 교통 · 이용상태 · 공법상 제한 · 임대관계를 항목별로 적어요.
- 감정평가서
- 감정인이 부동산 값을 평가한 문서예요. 이 금액을 참고해 법원이 첫 최저가를 정해요.
- 갑구
-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곳이에요.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이 여기 나와요.
- 강제경매
-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여는 경매예요.
- 개발제한구역
- 도시 주변 녹지를 지키려고 개발을 막는 구역이에요. 건축과 용도 변경이 크게 제한돼요.
- 개별매각
- 물건번호마다 따로 입찰을 받는 방식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도 물건마다 낙찰자가 다를 수 있어요.
- 개찰
- 입찰을 마감한 뒤 입찰표를 열어 최고가를 가리는 일이에요. 같은 값이면 그 사람들끼리 다시 입찰해요.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 · 면적 · 사용승인 · 위반 여부를 적은 공적 장부예요. 위반건축물 표시도 여기 나와요.
- 경락잔금대출
-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에요. 대금지급기한 안에 실행돼야 해요.
-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며 부동산을 압류하는 결정이에요. 등기부 갑구에 이 결정의 등기가 올라가요.
- 경매계
- 경매 사건을 맡는 법원 담당 부서예요. 사건마다 '경매3계'처럼 담당 계가 정해져요.
- 경매신청채권자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 받겠다고 적은 돈이 청구금액이에요.
- 경매취소
- 부동산이 없어졌거나 남을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경매 절차를 끝내는 거예요.
- 공동입찰
- 여러 사람이 한 입찰표로 함께 입찰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해요.
- 공매
-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입찰로 파는 것이에요. 법원경매와 근거 법 · 절차가 달라요.
- 공매예정가격
- 공매에서 처음 정하는 기준 값이에요. 유찰되면 처음 값의 일정 비율씩 내려가요.
- 공법상 제한
- 개발제한 · 정비구역 · 도시계획시설처럼 법이 땅의 쓰임을 묶는 것이에요. 감정평가 요항에 적혀요.
- 공부
- 등기부 ·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예요. 실제 쓰임과 다르면 대출이 막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사대금
- 건물을 짓거나 고친 공사의 대가예요. 못 받은 공사대금은 유치권 주장의 흔한 근거예요.
- 공용부분
- 복도 · 계단 · 승강기처럼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이 몫의 밀린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 관계를 끝내자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나누거나 경매로 팔아 나눠요.
- 공유자
- 한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눠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있어요.
- 공유자우선매수
-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권리예요.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같은 주인의 땅 ·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갈라질 때 철거 약정이 없으면 판례로 생기는 지상권이에요.
- 교부청구
- 세무서 · 지자체가 밀린 세금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 임차인 · 채권자 몫이 줄 수 있어요.
- 권리분석
- 등기부 · 명세서 · 현황조사서로 낙찰 뒤 남는 권리와 떠안을 돈을 따져 보는 일이에요.
- 권리신고
- 등기부에 없는 권리자(임차인 · 유치권자 등)가 법원에 권리를 알리는 것.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돼요.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지정 여부로 대출 한도와 세금이 달라져요.
- 근린생활시설
- 상가 · 사무실 용도 건물이에요. 집으로 쓰는 근생빌라는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달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근저당
- 빚의 최고 한도(채권최고액)만 정해 두고 잡는 저당권이에요. 매각으로 소멸해요.
- 기각
-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경매 신청이 기각되면 절차가 열리지 않아요.
- 기간입찰
-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표를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개찰은 매각기일에 해요.
- 기일변경
- 채권자 신청이나 법원 사정으로 매각기일이 다른 날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 번이면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 기일입찰
-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법원경매 대부분이 이 방식이에요.
- 기일입찰표
- 매각기일에 사건번호 · 입찰가 · 보증금을 적어 내는 용지예요. 금액을 고친 입찰표는 무효예요.
ㄴ
- 낙찰
-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써 사게 되는 것이에요. 법에서는 '매각'이라는 말을 써요.
- 낙찰가
-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정해진 값이에요. 이 금액이 매각대금이 되고 취득세 과세 기준이 돼요.
- 낙찰가율
-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에요. 유찰 단계가 다르면 같은 비율도 뜻이 달라져요.
- 낙찰률
- 진행된 경매 가운데 실제로 팔린 비율이에요. 가격 비율인 낙찰가율과 헷갈리기 쉬워요.
- 농지
- 전 · 답 · 과수원이나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에요. 경매로 살 때도 대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살 때 시 · 구 · 읍 · 면에서 받는 증명이에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될 수 있어요.
ㄷ
- 담보가등기
- 빚 담보로 해 둔 가등기예요. 경매에서는 저당권으로 보고 매각으로 소멸해요.
- 당해세
- 그 부동산에 매긴 세금(상속세 · 증여세 · 종부세 · 재산세 등)이에요.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되기도 해요.
- 대금 미납
- 낙찰자가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보증금을 잃고, 차순위 매각이나 재매각으로 넘어가요.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잔금 마감일이에요. 넘기면 재매각될 수 있어요.
- 대위변제
- 남의 빚을 대신 갚고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는 것. 선순위 근저당이 갚아지면 말소기준권리가 바뀔 수 있어요.
- 대지권
- 집합건물 호실과 떼어 팔 수 없는 땅에 대한 권리(대지사용권)를 등기한 것이에요. 표제부에 적혀요.
- 대지권미등기
- 호실 등기부에 대지권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감정가에 땅값이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호실을 소유하려고 건물 땅에 가지는 권리예요. 규약이 없으면 호실과 떼어 처분할 수 없어요.
- 대항력
-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입주하고 전입하면 다음 날부터 생겨요.
- 대항력 포기 확약서
- HUG 등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낸 서류예요.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이 없어질 수 있어요.
- 대항요건
- 주택은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에요. 대항력의 조건이에요.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공원처럼 도시계획으로 정한 시설의 부지예요. '저촉'은 땅 일부가 그 시설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를 적은 공적 기록을 뗀 서류예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러요.
ㅁ
- 말소기준권리
- 낙찰 뒤 지워질 권리와 남을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대개 가장 앞선 근저당 · 가압류 · 압류예요.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 1주 안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이에요. 이해관계인은 이날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매각공고
- 법원이 매각기일 · 물건 · 최저가를 알리는 공고예요. 보통 매각기일 2주 전쯤 올라와요.
- 매각기일
- 법원에서 입찰을 받아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에요. 흔히 입찰일이라고 불러요.
- 매각물건명세서
- 점유자, 매각 뒤에도 남는 권리, 법정지상권 등을 법원이 적은 문서예요. 매각기일 1주 전부터 공개돼요.
- 매각불허가결정
- 절차에 흠이 있거나 매수 자격이 없으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 매각허가결정
-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에요.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져요.
- 매수신청대리인
- 입찰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일을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 매수인
-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전이라도 소유권을 얻어요.
- 명도
- 점유자를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일이에요. 협의, 인도명령,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곤 해요.
- 명도비
- 점유자 이사비, 집행 비용처럼 집을 넘겨받는 데 드는 돈이에요. 서류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 명도소송
- 인도명령 신청 기한을 넘기는 등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 때 내는 소송이에요. 인도명령보다 오래 걸려요.
- 무잉여
- 최저가로 팔아도 앞선 채권과 비용을 빼면 신청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는 상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문건처리내역
- 사건에 들어온 서류(권리신고 · 배당요구 · 유치권 신고 등)와 접수일 목록이에요. 법원경매정보에서 봐요.
- 물건번호
-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럿일 때 매각 단위마다 붙는 번호예요. 입찰표에 함께 적어요.
ㅂ
- 배당
- 경매 대금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채권자 · 임차인에게 나눠 주는 것이에요.
- 배당기일
- 낙찰 대금을 채권자 · 임차인에게 나눠 주는 날이에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법원이 정해요.
- 배당요구
-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임차인은 보통 배당요구종기까지 해야 배당받아요.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이에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지고,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요.
- 배당이의
- 배당표의 금액이나 순위가 틀렸다고 다투는 것이에요. 보통 배당기일에 법원에 나가 말해요.
- 배당표
- 누가 얼마를 어떤 순서로 받는지 법원이 적은 표예요. 배당기일에 확정돼요.
- 배분요구
- 공매 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매의 배당요구처럼 배분요구 종기가 있어요.
- 법원경매
- 법원이 채무자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게 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등 몇몇을 빼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어요.
- 법원경매정보
- 대법원이 운영하는 경매 공식 사이트예요. 사건 검색, 매각물건명세서, 기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 법정기일
- 세금이 담보권 · 보증금과 배당 순서를 다툴 때 기준이 되는 날짜(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등)예요.
- 법정지상권
- 같은 주인의 땅과 건물이 경매로 갈라질 때 건물 쪽에 생길 수 있는 지상권이에요. 생기면 철거가 어려워요.
- 보증금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에요. 경매에서는 배당과 인수를 계산하는 출발점이에요.
- 부기등기
- 이미 있는 등기에 덧붙이는 등기(이전 · 변경 등)예요. 순위는 원래 등기를 따라가요.
- 분묘기지권
-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지키려고 그 터를 쓸 수 있는 관습상 권리예요. 토지 경매에서 문제가 돼요.
ㅅ
- 사건번호
-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번호예요. '2024타경12345'처럼 연도와 사건부호가 들어가요.
- 사용승인
- 공사를 마친 건물을 쓸 수 있게 허가권자가 검사해 승인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상계신청
- 채권자가 낙찰받으면 자기가 배당받을 돈만큼 빼고 대금을 내겠다고 하는 신청이에요.
- 새매각
- 유찰 · 매각불허가 등으로 다시 여는 매각이에요. 대금 미납으로 여는 재매각과는 달라요.
- 생애최초 감면
-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요.
- 선순위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예요.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어 먼저 따져요.
- 선순위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에요.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어요.
- 소멸
- 매각으로 권리가 등기부에서 지워지는 것이에요. 말소기준권리와 그보다 뒤의 권리는 대부분 소멸해요.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에요. 지역 ·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 담보권 설정일로 따져요.
- 소유권
- 물건을 쓰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경매에서는 대금을 다 낸 때 매수인에게 넘어와요.
- 송달내역
-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낸 기록이에요. 송달이 안 되면 기일이 미뤄지기도 해요.
- 순위번호
- 같은 구(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등기의 앞뒤를 가리는 번호예요.
- 신건
- 처음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이에요. 아직 유찰이 없어 보통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아요.
- 실거래가
- 국토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값이에요. 감정가 · 낙찰가를 시세와 견줄 때 써요.
ㅇ
- 압류
- 빚이나 세금을 받으려고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에요. 경매개시결정에도 압류 효력이 있어요.
- 압류재산
-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 ·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이에요. 공매 물건의 큰 몫을 차지해요.
- 예고등기
- 등기를 다투는 소송이 걸렸음을 알리던 등기예요. 2011년 폐지됐고 남은 것도 직권으로 지워졌어요.
- 예상 낙찰가
- 비슷한 물건이 최저가의 몇 배에 팔렸는지로 셈한 가운데 값이에요. 낙찰을 약속하지 않는 참고값이에요.
- 온비드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예요. 입찰부터 보증금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해요.
- 우선매수신고
- 공유자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에요.
- 우선변제권
-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예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생겨요.
- 위반건축물
- 허가 · 신고 없이 늘리거나 바꾼 건물이에요.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위임장
- 대리인이 입찰할 때 본인이 맡겼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본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요.
- 위장임차인
- 실제 임대차 없이 보증금을 받거나 명도를 늦추려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 유찰
-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이 없어 팔리지 않은 것. 다음 기일 최저가가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가요.
- 유치권
- 그 부동산에서 생긴 돈(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까지 점유로 버티는 권리예요. 매수인이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유치권신고
- 유치권자가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내는 신고예요.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 을구
- 등기부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곳이에요. 근저당 · 전세권 · 지상권 · 임차권이 여기 나와요.
- 응찰자 수
- 한 기일에 그 물건에 입찰한 사람 수예요. 많을수록 낙찰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 이해관계인
-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 등기된 권리자처럼 경매 절차에 법적 이해가 걸린 사람이에요.
- 이행강제금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 매기는 돈이에요. 새 주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요.
- 인도명령
- 대금을 낸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법원에 구하는 명령이에요. 대금 납부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요.
- 인도집행
- 인도명령이나 판결이 있어도 나가지 않을 때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짐을 옮기는 절차예요.
- 인수
- 낙찰 뒤에도 권리 · 보증금이 사라지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는 것이에요. 낙찰가와 따로 돈이 들어요.
- 인수 보증금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이에요. 매수인이 낙찰가와 따로 물어 줘야 해요.
-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사이트예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일괄매각
-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에요.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아요.
- 일반물건
- 특수물건 사유가 서류에 없는 물건이에요. 서류에 안 나오는 점유 · 관리비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임의경매
- 근저당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해 여는 경매예요. 판결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장
- 입찰 전에 물건 현장과 주변을 직접 둘러보는 일이에요. 점유 상태 · 관리비 · 시세를 확인해요.
- 임차권
-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권리예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보호받아요.
- 임차권등기
- 등기부에 올린 임차권이에요. 등기 뒤 이사해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예요.
- 임차인 우선매수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권리예요. 1등은 차순위가 돼요.
- 입찰가
- 입찰표에 적는 사고 싶은 값이에요. 최저가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 칸과 바꿔 적는 실수가 흔해요.
- 입찰보증금
-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돈. 보통 최저가의 10%이고, 떨어지면 돌려받지만 낙찰 뒤 미납하면 잃어요.
ㅈ
- 잔금
-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이에요. 대금지급기한까지 내요.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여는 매각이에요. 이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입찰도 못 해요.
- 저감률
-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를 깎는 비율이에요. 법원마다 달라 기일내역의 직전 최저가와 견줘 봐요.
- 저당권
- 집을 넘겨받지 않고 담보로 잡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매각으로 소멸해요.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등기된 권리예요. 선순위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해요.
-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임차인이에요.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유부분
- 집합건물에서 각자 따로 소유하는 호실 부분이에요. 대지사용권은 이 부분을 따라 움직여요.
- 전입 의무
- 수도권 · 규제지역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 전입세대열람
-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명세서에 없는 점유자를 찾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이사했다고 신고하는 것이에요. 신고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 대항요건이 돼요.
- 전입일 미상
- 현황조사에서 점유자의 전입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에요. 전입세대열람으로 대항력 여부를 가려요.
- 점유
-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경매에서는 누가 그 집에 살거나 쓰고 있는지를 말해요.
- 접수번호
-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순서 번호로, 접수일과 함께 적혀요. 갑구와 을구 사이의 앞뒤는 이것으로 가려요.
- 정비구역
- 재개발 ·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감정평가 요항의 공법상 제한에 나와요.
- 제시외 건물
- 등기부에는 없지만 감정 때 현장에서 확인된 건물(증축, 창고 등)이에요. 매각 포함 여부가 명세서에 적혀요.
- 조정대상지역
- 국토부가 과열 · 위축 우려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대출 · 취득세 · 양도세 규제가 달라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공기업(HUG)이에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 임차인 자리를 넘겨받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가 여기서 나와요.
- 즉시항고
-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예요. 항고가 있으면 확정이 늦어지고 대금 납부도 밀려요.
- 지료
- 지상권자가 땅 주인에게 내는 땅 사용료예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요.
- 지분
- 공유물에서 각자가 가진 몫이에요. 지분만 낙찰받으면 혼자서 전체를 쓰거나 팔기 어려워요.
- 지상권
- 남의 땅에 건물 · 나무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쓰는 권리예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아요.
- 지역권
-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쓰는 권리(통행 등)예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아요.
- 지연이자
- 대금지급기한 뒤부터 붙는 이자예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함께 내면 재매각이 취소돼요.
- 집합건물
-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처럼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호실과 대지권이 함께 다뤄져요.
- 집행관
- 법원 소속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매각기일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인도 집행도 맡아요.
- 집행권원
- 확정판결 ·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강제경매의 근거가 돼요.
- 집행비용
-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배당할 돈에서 가장 먼저 빠져요.
- 집행정지
- 강제집행 정지 결정 같은 서류가 들어와 절차가 멈추는 것이에요. 예정된 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ㅊ
- 차순위매수신고
- 1등이 대금을 안 내면 대신 사겠다는 신고예요. 1등 값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해요.
- 차임
- 임대차에서 매달 내는 사용료, 곧 월세예요. 현황조사서에 보증금과 함께 적혀요.
-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경매에서는 신청 채권자 말고도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여럿 있어요.
- 채권최고액
- 근저당으로 담보하는 빚의 한도예요. 실제 남은 빚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 채무인수
- 관계 채권자가 승낙하면 매수인이 그 빚을 넘겨받는 것으로 대금 일부를 대신하는 방법이에요.
- 채무자
- 돈을 갚아야 할 사람. 경매에서는 소유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채무자는 입찰할 수 없어요.
- 청구금액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겠다고 적은 돈. 감정가에 비해 아주 적으면 빚을 갚고 취하되기도 해요.
- 체납관리비
-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예요.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이 넘겨받을 수 있어요.
- 촉탁등기
- 대금을 낸 뒤 법원이 등기소에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과 소멸할 권리의 말소를 요청하는 등기예요.
- 최고가매수신고인
-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값을 써 낸 사람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돼요.
- 최선순위 설정
- 명세서에 적는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와 그 날짜예요. 임차인 전입일과 견줘 대항력을 가늠해요.
-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이 필요해요.
- 최저매각가격
- 그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에요. 이보다 낮게 쓰면 무효이고, 유찰되면 내려가요.
- 취득세
-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경매도 유상취득이라 낙찰가를 기준으로 매매와 같은 세율을 써요.
-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 법인 등이 주택을 살 때 기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에요. 규제지역 여부가 영향을 줘요.
- 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는 것이에요. 입찰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ㅌ
- 타경
- 부동산 경매 사건을 뜻하는 사건부호예요. 사건번호 가운데 들어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에요. 법원 경매로 사면 허가가 필요 없어요.
- 토지별도등기
- 집합건물 땅의 등기부에 근저당 등 따로 된 등기가 있다는 표시예요. 매각 뒤에도 남을 수 있어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땅에 걸린 용도지역과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대출 · 청약 · 전매에 규제가 붙어요.
- 특별매각조건
- 법원이 그 물건에만 붙이는 조건이에요. 보증금 상향,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같은 것이 있어요.
- 특수물건
- 인수 권리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지분 · 대지권 문제처럼 권리가 얽힌 물건을 부르는 업계 말이에요.
ㅍ
- 표제부
- 등기부 맨 앞, 부동산의 주소 · 면적 · 구조를 적는 곳이에요. 집합건물은 대지권도 여기 나와요.
- 필요 현금
- 낙찰가에 취득세와 떠안는 보증금을 더하고 대출을 뺀 금액이에요. 내 돈으로 준비할 몫의 어림값이에요.
ㅎ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무서 등의 의뢰로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캠코)이에요. 온비드를 운영해요.
- 현황조사서
-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 · 보증금 · 전입 등을 조사한 보고서예요. 임차인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 형식적 경매
-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공유물분할처럼 재산을 돈으로 나누려고 여는 경매예요.
- 호가경매
- 입찰자들이 값을 불러 올리는 방식이에요. 법에는 있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것이에요.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의 요건이에요.
- 환매등기
- 판 사람이 나중에 되살 수 있다는 약속을 등기한 것이에요. 선순위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 후순위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예요. 대부분 매각으로 지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