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키

용어사전

용어 197개

ㄱ

가등기
본등기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 선순위면 낙찰 뒤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가압류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에요. 가장 앞서면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가처분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묶는 것이에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어요.
감정가
감정인이 평가한 부동산 값이에요. 첫 최저가의 기준이지만 평가 시점이 앞서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 요항
감정평가서 앞쪽 요약이에요. 위치 · 교통 · 이용상태 · 공법상 제한 · 임대관계를 항목별로 적어요.
감정평가서
감정인이 부동산 값을 평가한 문서예요. 이 금액을 참고해 법원이 첫 최저가를 정해요.
갑구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곳이에요.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이 여기 나와요.
강제경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여는 경매예요.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 녹지를 지키려고 개발을 막는 구역이에요. 건축과 용도 변경이 크게 제한돼요.
개별매각
물건번호마다 따로 입찰을 받는 방식이에요. 같은 사건이라도 물건마다 낙찰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개찰
입찰을 마감한 뒤 입찰표를 열어 최고가를 가리는 일이에요. 같은 값이면 그 사람들끼리 다시 입찰해요.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 · 면적 · 사용승인 · 위반 여부를 적은 공적 장부예요. 위반건축물 표시도 여기 나와요.
경락잔금대출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에요. 대금지급기한 안에 실행돼야 해요.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며 부동산을 압류하는 결정이에요. 등기부 갑구에 이 결정의 등기가 올라가요.
경매계
경매 사건을 맡는 법원 담당 부서예요. 사건마다 '경매3계'처럼 담당 계가 정해져요.
경매신청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 받겠다고 적은 돈이 청구금액이에요.
경매취소
부동산이 없어졌거나 남을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경매 절차를 끝내는 거예요.
공동입찰
여러 사람이 한 입찰표로 함께 입찰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해요.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입찰로 파는 것이에요. 법원경매와 근거 법 · 절차가 달라요.
공매예정가격
공매에서 처음 정하는 기준 값이에요. 유찰되면 처음 값의 일정 비율씩 내려가요.
공법상 제한
개발제한 · 정비구역 · 도시계획시설처럼 법이 땅의 쓰임을 묶는 것이에요. 감정평가 요항에 적혀요.
공부
등기부 ·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예요. 실제 쓰임과 다르면 대출이 막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공사대금
건물을 짓거나 고친 공사의 대가예요. 못 받은 공사대금은 유치권 주장의 흔한 근거예요.
공용부분
복도 · 계단 · 승강기처럼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이 몫의 밀린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공유물분할청구
공유 관계를 끝내자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나누거나 경매로 팔아 나눠요.
공유자
한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눠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있어요.
공유자우선매수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권리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주인의 땅 ·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갈라질 때 철거 약정이 없으면 판례로 생기는 지상권이에요.
교부청구
세무서 · 지자체가 밀린 세금을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 임차인 · 채권자 몫이 줄 수 있어요.
권리분석
등기부 · 명세서 · 현황조사서로 낙찰 뒤 남는 권리와 떠안을 돈을 따져 보는 일이에요.
권리신고
등기부에 없는 권리자(임차인 · 유치권자 등)가 법원에 권리를 알리는 것.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돼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지정 여부로 대출 한도와 세금이 달라져요.
근린생활시설
상가 · 사무실 용도 건물이에요. 집으로 쓰는 근생빌라는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달라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저당
빚의 최고 한도(채권최고액)만 정해 두고 잡는 저당권이에요. 매각으로 소멸해요.
기각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경매 신청이 기각되면 절차가 열리지 않아요.
기간입찰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표를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개찰은 매각기일에 해요.
기일변경
채권자 신청이나 법원 사정으로 매각기일이 다른 날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 번이면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기일입찰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법원경매 대부분이 이 방식이에요.
기일입찰표
매각기일에 사건번호 · 입찰가 · 보증금을 적어 내는 용지예요. 금액을 고친 입찰표는 무효예요.

ㄴ

낙찰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써 사게 되는 것이에요. 법에서는 '매각'이라는 말을 써요.
낙찰가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정해진 값이에요. 이 금액이 매각대금이 되고 취득세 과세 기준이 돼요.
낙찰가율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에요. 유찰 단계가 다르면 같은 비율도 뜻이 달라져요.
낙찰률
진행된 경매 가운데 실제로 팔린 비율이에요. 가격 비율인 낙찰가율과 헷갈리기 쉬워요.
농지
전 · 답 · 과수원이나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에요. 경매로 살 때도 대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살 때 시 · 구 · 읍 · 면에서 받는 증명이에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될 수 있어요.

ㄷ

담보가등기
빚 담보로 해 둔 가등기예요. 경매에서는 저당권으로 보고 매각으로 소멸해요.
당해세
그 부동산에 매긴 세금(상속세 · 증여세 · 종부세 · 재산세 등)이에요.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되기도 해요.
대금 미납
낙찰자가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보증금을 잃고, 차순위 매각이나 재매각으로 넘어가요.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한 잔금 마감일이에요. 넘기면 재매각될 수 있어요.
대위변제
남의 빚을 대신 갚고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는 것. 선순위 근저당이 갚아지면 말소기준권리가 바뀔 수 있어요.
대지권
집합건물 호실과 떼어 팔 수 없는 땅에 대한 권리(대지사용권)를 등기한 것이에요. 표제부에 적혀요.
대지권미등기
호실 등기부에 대지권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감정가에 땅값이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호실을 소유하려고 건물 땅에 가지는 권리예요. 규약이 없으면 호실과 떼어 처분할 수 없어요.
대항력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입주하고 전입하면 다음 날부터 생겨요.
대항력 포기 확약서
HUG 등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낸 서류예요.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이 없어질 수 있어요.
대항요건
주택은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에요. 대항력의 조건이에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 공원처럼 도시계획으로 정한 시설의 부지예요. '저촉'은 땅 일부가 그 시설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를 적은 공적 기록을 뗀 서류예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러요.

ㅁ

말소기준권리
낙찰 뒤 지워질 권리와 남을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대개 가장 앞선 근저당 · 가압류 · 압류예요.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1주 안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이에요. 이해관계인은 이날 이의를 낼 수 있어요.
매각공고
법원이 매각기일 · 물건 · 최저가를 알리는 공고예요. 보통 매각기일 2주 전쯤 올라와요.
매각기일
법원에서 입찰을 받아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에요. 흔히 입찰일이라고 불러요.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 매각 뒤에도 남는 권리, 법정지상권 등을 법원이 적은 문서예요. 매각기일 1주 전부터 공개돼요.
매각불허가결정
절차에 흠이 있거나 매수 자격이 없으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에요.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져요.
매수신청대리인
입찰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일을 하려면 법원에 등록해야 해요.
매수인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전이라도 소유권을 얻어요.
명도
점유자를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일이에요. 협의, 인도명령,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곤 해요.
명도비
점유자 이사비, 집행 비용처럼 집을 넘겨받는 데 드는 돈이에요. 서류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명도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한을 넘기는 등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 때 내는 소송이에요. 인도명령보다 오래 걸려요.
무잉여
최저가로 팔아도 앞선 채권과 비용을 빼면 신청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는 상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어요.
문건처리내역
사건에 들어온 서류(권리신고 · 배당요구 · 유치권 신고 등)와 접수일 목록이에요. 법원경매정보에서 봐요.
물건번호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럿일 때 매각 단위마다 붙는 번호예요. 입찰표에 함께 적어요.

ㅂ

배당
경매 대금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채권자 · 임차인에게 나눠 주는 것이에요.
배당기일
낙찰 대금을 채권자 · 임차인에게 나눠 주는 날이에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법원이 정해요.
배당요구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에요. 임차인은 보통 배당요구종기까지 해야 배당받아요.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이에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지고,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요.
배당이의
배당표의 금액이나 순위가 틀렸다고 다투는 것이에요. 보통 배당기일에 법원에 나가 말해요.
배당표
누가 얼마를 어떤 순서로 받는지 법원이 적은 표예요. 배당기일에 확정돼요.
배분요구
공매 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매의 배당요구처럼 배분요구 종기가 있어요.
법원경매
법원이 채무자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게 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등 몇몇을 빼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어요.
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이 운영하는 경매 공식 사이트예요. 사건 검색, 매각물건명세서, 기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법정기일
세금이 담보권 · 보증금과 배당 순서를 다툴 때 기준이 되는 날짜(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등)예요.
법정지상권
같은 주인의 땅과 건물이 경매로 갈라질 때 건물 쪽에 생길 수 있는 지상권이에요. 생기면 철거가 어려워요.
보증금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에요. 경매에서는 배당과 인수를 계산하는 출발점이에요.
부기등기
이미 있는 등기에 덧붙이는 등기(이전 · 변경 등)예요. 순위는 원래 등기를 따라가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지키려고 그 터를 쓸 수 있는 관습상 권리예요. 토지 경매에서 문제가 돼요.

ㅅ

사건번호
법원이 경매 사건마다 붙이는 번호예요. '2024타경12345'처럼 연도와 사건부호가 들어가요.
사용승인
공사를 마친 건물을 쓸 수 있게 허가권자가 검사해 승인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상계신청
채권자가 낙찰받으면 자기가 배당받을 돈만큼 빼고 대금을 내겠다고 하는 신청이에요.
새매각
유찰 · 매각불허가 등으로 다시 여는 매각이에요. 대금 미납으로 여는 재매각과는 달라요.
생애최초 감면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요.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예요. 낙찰 뒤에도 남을 수 있어 먼저 따져요.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에요.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어요.
소멸
매각으로 권리가 등기부에서 지워지는 것이에요. 말소기준권리와 그보다 뒤의 권리는 대부분 소멸해요.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에요. 지역 ·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 담보권 설정일로 따져요.
소유권
물건을 쓰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경매에서는 대금을 다 낸 때 매수인에게 넘어와요.
송달내역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낸 기록이에요. 송달이 안 되면 기일이 미뤄지기도 해요.
순위번호
같은 구(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등기의 앞뒤를 가리는 번호예요.
신건
처음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이에요. 아직 유찰이 없어 보통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아요.
실거래가
국토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값이에요. 감정가 · 낙찰가를 시세와 견줄 때 써요.

ㅇ

압류
빚이나 세금을 받으려고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에요. 경매개시결정에도 압류 효력이 있어요.
압류재산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 ·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이에요. 공매 물건의 큰 몫을 차지해요.
예고등기
등기를 다투는 소송이 걸렸음을 알리던 등기예요. 2011년 폐지됐고 남은 것도 직권으로 지워졌어요.
예상 낙찰가
비슷한 물건이 최저가의 몇 배에 팔렸는지로 셈한 가운데 값이에요. 낙찰을 약속하지 않는 참고값이에요.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예요. 입찰부터 보증금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해요.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에요.
우선변제권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예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생겨요.
위반건축물
허가 · 신고 없이 늘리거나 바꾼 건물이에요.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요.
위임장
대리인이 입찰할 때 본인이 맡겼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본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요.
위장임차인
실제 임대차 없이 보증금을 받거나 명도를 늦추려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찰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이 없어 팔리지 않은 것. 다음 기일 최저가가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가요.
유치권
그 부동산에서 생긴 돈(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까지 점유로 버티는 권리예요. 매수인이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유치권신고
유치권자가 법원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내는 신고예요.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을구
등기부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곳이에요. 근저당 · 전세권 · 지상권 · 임차권이 여기 나와요.
응찰자 수
한 기일에 그 물건에 입찰한 사람 수예요. 많을수록 낙찰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관계인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 등기된 권리자처럼 경매 절차에 법적 이해가 걸린 사람이에요.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 매기는 돈이에요. 새 주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인도명령
대금을 낸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법원에 구하는 명령이에요. 대금 납부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요.
인도집행
인도명령이나 판결이 있어도 나가지 않을 때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짐을 옮기는 절차예요.
인수
낙찰 뒤에도 권리 · 보증금이 사라지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는 것이에요. 낙찰가와 따로 돈이 들어요.
인수 보증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이에요. 매수인이 낙찰가와 따로 물어 줘야 해요.
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사이트예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일괄매각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에요.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물건
특수물건 사유가 서류에 없는 물건이에요. 서류에 안 나오는 점유 · 관리비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임의경매
근저당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해 여는 경매예요. 판결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임장
입찰 전에 물건 현장과 주변을 직접 둘러보는 일이에요. 점유 상태 · 관리비 · 시세를 확인해요.
임차권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권리예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보호받아요.
임차권등기
등기부에 올린 임차권이에요. 등기 뒤 이사해도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예요.
임차인 우선매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권리예요. 1등은 차순위가 돼요.
입찰가
입찰표에 적는 사고 싶은 값이에요. 최저가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 칸과 바꿔 적는 실수가 흔해요.
입찰보증금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돈. 보통 최저가의 10%이고, 떨어지면 돌려받지만 낙찰 뒤 미납하면 잃어요.

ㅈ

잔금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이에요. 대금지급기한까지 내요.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여는 매각이에요. 이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입찰도 못 해요.
저감률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를 깎는 비율이에요. 법원마다 달라 기일내역의 직전 최저가와 견줘 봐요.
저당권
집을 넘겨받지 않고 담보로 잡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 매각으로 소멸해요.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등기된 권리예요. 선순위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해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임차인이에요.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각자 따로 소유하는 호실 부분이에요. 대지사용권은 이 부분을 따라 움직여요.
전입 의무
수도권 · 규제지역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전입세대열람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명세서에 없는 점유자를 찾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새 주소로 이사했다고 신고하는 것이에요. 신고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 대항요건이 돼요.
전입일 미상
현황조사에서 점유자의 전입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에요. 전입세대열람으로 대항력 여부를 가려요.
점유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경매에서는 누가 그 집에 살거나 쓰고 있는지를 말해요.
접수번호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순서 번호로, 접수일과 함께 적혀요. 갑구와 을구 사이의 앞뒤는 이것으로 가려요.
정비구역
재개발 ·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감정평가 요항의 공법상 제한에 나와요.
제시외 건물
등기부에는 없지만 감정 때 현장에서 확인된 건물(증축, 창고 등)이에요. 매각 포함 여부가 명세서에 적혀요.
조정대상지역
국토부가 과열 · 위축 우려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대출 · 취득세 · 양도세 규제가 달라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공기업(HUG)이에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 임차인 자리를 넘겨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가 여기서 나와요.
즉시항고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예요. 항고가 있으면 확정이 늦어지고 대금 납부도 밀려요.
지료
지상권자가 땅 주인에게 내는 땅 사용료예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요.
지분
공유물에서 각자가 가진 몫이에요. 지분만 낙찰받으면 혼자서 전체를 쓰거나 팔기 어려워요.
지상권
남의 땅에 건물 · 나무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쓰는 권리예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아요.
지역권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쓰는 권리(통행 등)예요. 선순위면 낙찰 뒤에도 남아요.
지연이자
대금지급기한 뒤부터 붙는 이자예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함께 내면 재매각이 취소돼요.
집합건물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처럼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호실과 대지권이 함께 다뤄져요.
집행관
법원 소속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매각기일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인도 집행도 맡아요.
집행권원
확정판결 ·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예요. 강제경매의 근거가 돼요.
집행비용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배당할 돈에서 가장 먼저 빠져요.
집행정지
강제집행 정지 결정 같은 서류가 들어와 절차가 멈추는 것이에요. 예정된 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ㅊ

차순위매수신고
1등이 대금을 안 내면 대신 사겠다는 신고예요. 1등 값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해요.
차임
임대차에서 매달 내는 사용료, 곧 월세예요. 현황조사서에 보증금과 함께 적혀요.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경매에서는 신청 채권자 말고도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여럿 있어요.
채권최고액
근저당으로 담보하는 빚의 한도예요. 실제 남은 빚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채무인수
관계 채권자가 승낙하면 매수인이 그 빚을 넘겨받는 것으로 대금 일부를 대신하는 방법이에요.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 경매에서는 소유자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채무자는 입찰할 수 없어요.
청구금액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겠다고 적은 돈. 감정가에 비해 아주 적으면 빚을 갚고 취하되기도 해요.
체납관리비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예요.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이 넘겨받을 수 있어요.
촉탁등기
대금을 낸 뒤 법원이 등기소에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과 소멸할 권리의 말소를 요청하는 등기예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값을 써 낸 사람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돼요.
최선순위 설정
명세서에 적는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와 그 날짜예요. 임차인 전입일과 견줘 대항력을 가늠해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이 필요해요.
최저매각가격
그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에요. 이보다 낮게 쓰면 무효이고, 유찰되면 내려가요.
취득세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경매도 유상취득이라 낙찰가를 기준으로 매매와 같은 세율을 써요.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 법인 등이 주택을 살 때 기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에요. 규제지역 여부가 영향을 줘요.
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두는 것이에요. 입찰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ㅌ

타경
부동산 경매 사건을 뜻하는 사건부호예요. 사건번호 가운데 들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 허가가 필요한 구역이에요. 법원 경매로 사면 허가가 필요 없어요.
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 땅의 등기부에 근저당 등 따로 된 등기가 있다는 표시예요. 매각 뒤에도 남을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땅에 걸린 용도지역과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이에요. 대출 · 청약 · 전매에 규제가 붙어요.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그 물건에만 붙이는 조건이에요. 보증금 상향,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같은 것이 있어요.
특수물건
인수 권리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지분 · 대지권 문제처럼 권리가 얽힌 물건을 부르는 업계 말이에요.

ㅍ

표제부
등기부 맨 앞, 부동산의 주소 · 면적 · 구조를 적는 곳이에요. 집합건물은 대지권도 여기 나와요.
필요 현금
낙찰가에 취득세와 떠안는 보증금을 더하고 대출을 뺀 금액이에요. 내 돈으로 준비할 몫의 어림값이에요.

ㅎ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등의 의뢰로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캠코)이에요. 온비드를 운영해요.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 · 보증금 · 전입 등을 조사한 보고서예요. 임차인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형식적 경매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공유물분할처럼 재산을 돈으로 나누려고 여는 경매예요.
호가경매
입찰자들이 값을 불러 올리는 방식이에요. 법에는 있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확정일자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것이에요.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의 요건이에요.
환매등기
판 사람이 나중에 되살 수 있다는 약속을 등기한 것이에요. 선순위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후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예요. 대부분 매각으로 지워져요.

그 밖

DSR
연 소득에 견준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에요. LTV 한도보다 대출이 더 줄 수 있어요.
LTV
담보 가치에 견준 대출 비율이에요.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와 감정가를 함께 따져 담보 가치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