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뭐예요?

고침

  1. 1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못 잡게 묶는 거예요.
  2. 2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은 남고,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3. 3땅 주인의 건물철거 가처분은 순위가 늦어도 법원이 인수로 적기도 해요.

한 줄로 말하면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딱지를 붙여 두는 것과 비슷해요. 그 딱지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붙어 있으면, 낙찰받은 뒤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1처분금지가처분이 뭐예요?

소송 중에 집 주인이 집을 팔아 버리면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미리 「팔지도, 담보로 잡히지도 마세요」라고 묶어요. 이게 처분금지가처분이고, 등기부 갑구에 적혀요.

돈을 받으려는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지만, 가처분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집을 넘겨받을 때 쓰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오르지 않는 다른 가처분이에요(명도와 인도명령).

2앞선 가처분은 왜 남아요?

가처분 뒤에 집이 팔려도 그 거래는 가처분한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뒤의 등기를 지울 수 있고, 낙찰자 등기도 여기에 들어요.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은 경매로 지워지지 않아요. 다만 가처분을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실제 권리를 가리는 재판)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아요. 2005년 7월 전에 집행된 가처분은 5년이나 10년 같은 옛 기간을 따라요.

3늦어도 남을 수 있는 가처분

땅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땅 주인이 「건물을 헐어 달라」고 다투기도 해요. 이 청구를 지키려는 가처분은 기준보다 늦어도 명세서에 「인수」로 적힐 수 있어요.

판례는 가처분보다 앞선 근저당으로 경매된 경우, 이 가처분만으로는 낙찰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땅을 쓸 권리가 없는 건물이면 새 주인도 철거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같은 땅 쓸 권리가 핵심이에요.

4원문에서 찾는 법

등기부 갑구의 가처분 줄에는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가 적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처럼 적혀요. 실제 명세서 인수 칸에는 이렇게 적힌 사례가 있어요.

갑구 7번 가처분등기(2021.8.26.등기)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피보전권리로 한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 말은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다투고 있어서, 이 가처분은 낙찰 뒤에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처분금지가처분
건물철거 가처분
소유권 등을 두고 다툴 때
땅 주인이 건물을 헐라고 할 때
기준보다 앞서야 남아요
기준보다 늦어도 남을 수 있어요
소송 결과에 따라 집을 잃을 수 있어요
땅 쓸 권리가 없으면 철거 위험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건물에 가처분이 세 개 있어요.

  1. 2020.11.20가처분 A(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남아요
  2. 2021.03.05근저당지워져요
  3. 2022.06.14가처분 B(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지워져요
  4. 2023.02.01가처분 C(건물철거 · 토지인도)확인 필요

가처분 A는 기준보다 앞서 남아요. A를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가 집을 잃을 수 있어요. 가처분 B는 A와 같은 종류지만 기준보다 뒤라 지워져요. 가처분 C는 늦어도 남을 수 있어서, 땅 쓸 권리를 따로 확인해요.

체크할 것

  1. 가처분 접수일을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비교해요.
  2. 피보전권리 칸에서 무엇을 지키려는지 읽어요.
  3. 명세서 인수 칸에 가처분이 적혔는지 봐요.
  4. 앞선 가처분은 언제 했는지, 본안 소송이 있었는지 봐요.
  5. 건물철거 가처분이면 토지 등기부와 법정지상권 기재를 같이 봐요.

그래서 경매엔?

가처분은 날짜와 피보전권리 두 칸을 같이 읽어요. 앞선 가처분은 소유권, 건물철거 가처분은 땅 문제의 신호예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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