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가 뭐예요?
고침
- 1경매로 팔리면 등기부 권리 대부분이 지워지고, 그 경계선이 말소기준권리예요.
- 2저당 · 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 등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기준이에요.
- 3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 가등기 · 가처분 · 임차인은 떠안을 수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이사할 때 버릴 짐과 가져갈 짐 사이에 선을 긋는 것과 비슷해요. 경매에서는 그 선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선 아래 권리는 지워지고 선 위 권리는 남을 수 있어요.
1어떤 권리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다섯 가지예요.
- 저당권 ·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
- 압류 · 가압류(빚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묶어 둔 것)
- 담보가등기(돈을 빌려주고 잡아 둔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가 시작됐다는 기록)
-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맨 앞 전세권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하나가 기준이에요. 「말소기준권리」는 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는 실무 용어예요.
2날짜가 같으면요?
등기부는 갑구(소유권)와 을구(그 밖의 권리)로 나뉘어요.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가 작은 쪽이 먼저예요. 갑구와 을구 사이는 접수번호가 작은 쪽이 먼저예요. 임차인 전입과 근저당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먼저예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3선 위와 선 아래는 뭐가 달라요?
선 아래 권리는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내면 지워져요. 법원이 등기소에 지워 달라고 알려 줘요. 선 위의 전세권 · 지상권 · 가등기 · 가처분은 낙찰자가 넘겨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인수」라고 불러요. 선 위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지워져요.
4등기부 밖에서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유치권(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안 내주겠다는 권리)은 선과 상관없이 따라올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땅과 건물 주인이 갈릴 때 건물을 위해 생기는 권리)은 등기부에 안 보여요. 임차인도 등기부에 없지만 같은 선과 비교해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선보다 빠르면 낙찰자에게 맞설 수 있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매각물건명세서 맨 위 「최선순위 설정」 칸을 봐요.
최선순위 설정 2022.4.7. 가압류
이 말은 「법원이 본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4월 7일 가압류」라는 뜻이에요.
- 1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법원이 본 기준 날짜를 적어요
- 2
등기부 줄 세우기
지워진 줄은 빼고 날짜순으로
- 3
첫 저당 · 압류 찾기
명세서 칸과 같은지 봐요
- 4
그보다 앞선 줄
남을 수 있는 권리예요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 갑구 · 을구 읽는 법에 있어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다세대 한 채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2018.05.10지상권남아요
- 2019.03.01임차인 A 전입확인 필요
- 2019.03.02근저당지워져요
- 2021.07.15가압류지워져요
- 2023.01.10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근저당이 저당 · 압류 가운데 가장 빨라서 기준이에요. 임차인 A는 3월 1일에 전입해 3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근저당보다 몇 시간 앞서요. 그래서 A가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남은 돈이 낙찰자 몫이 될 수 있어요.
| A의 전입일 | 낙찰자 부담 |
|---|---|
| 2019.03.01 | A의 못 받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어요 |
| 2019.03.02 | 없어요.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늦어요 |
체크할 것
-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권리 이름을 적어요.
- 등기부에서 그보다 앞선 줄이 있는지 봐요.
- 앞선 전세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했는지 봐요.
- 전입일이 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봐요.
- 유치권 · 법정지상권은 명세서 비고에서 따로 찾아요.
그래서 경매엔?
「최선순위 설정」 날짜부터 적고, 그보다 앞선 권리를 하나씩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