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

고침

  1. 1매각물건명세서는 권리 · 점유 관계를 법원이 적어 매각 1주 전 공개하는 문서예요.
  2. 2최선순위 설정과 배당요구종기, 점유 표, 인수 권리 칸 순서로 읽어요.
  3. 3비고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유치권 · 법정지상권이 적히기도 해요.

한 줄로 말하면

중고차의 성능 점검표처럼, 법원이 「이 집을 사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적어 둔 문서예요. 위에서부터 칸마다 읽으면 떠안을 권리와 임차인이 보여요.

1어떤 문서예요?

법원은 경매 물건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어야 해요. 점유자와 보증금, 지워지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을 적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사건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2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맨 위에는 「최선순위 설정」과 「배당요구종기」(배당해 달라고 신청하는 마감일)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출발점이에요. 그 아래 점유 표에는 임차인의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배당요구 여부가 있어요. 그다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은 낙찰자가 넘겨받는 권리예요. 마지막 비고란에는 유치권 신고, 대지권 미등기 같은 주의 사항이 와요.

3볼 때 알아 둘 것

점유 표는 임차인 등이 말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보출처 칸에서 「현황조사」 「권리신고」처럼 어디서 온 내용인지 봐요. 기일이 바뀌면 명세서가 고쳐질 수 있어 최근 것을 봐요. 명세서가 남는 전세권을 빠뜨려 나라가 배상한 판례도 있어서, 등기부를 같이 봐요.

4같이 보는 서류

명세서와 함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공개돼요. 현황조사서는 집행관(법원이 보낸 조사 담당)이 집에 가서 누가 사는지 본 기록이에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매긴 값과 집 상태를 적은 문서예요. 등기부는 함께 공개되지 않아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떼야 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표 아래에는 모든 명세서에 붙는 주의 문구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이하 생략)

이 말은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이 말은 「등기는 아직 없지만 땅 지분 값도 이번 매각에 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1. 1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날짜를 적어요

  2. 2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 마감일을 적어요

  3. 3

    점유 표

    전입일을 기준 날짜와 비교해요

  4. 4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넘겨받는 권리를 읽어요

  5. 5

    지상권의 개요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봐요

  6. 6

    비고란

    유치권 · 대지권 · 임차인 문구를 봐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다세대 한 채의 명세서를 칸별로 읽었어요.

칸 적힌 값 읽는 법
최선순위 설정 2020.6.18. 근저당권 이 날짜가 기준선이에요
점유 표 임차인 A 전입 2019.11.5., 배당요구 함 기준보다 먼저 전입했어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없음 넘겨받는 등기 권리는 없어요
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잔액 인수 A의 못 받은 돈은 낙찰자 몫이에요

인수 칸이 비었어도 점유 표와 비고가 같은 임차인 A를 가리켜요. 그래서 칸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체크할 것

  1. 작성일자가 가장 최근인 명세서인지 봐요.
  2.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점유 표의 전입일을 비교해요.
  3. 배당요구 칸이 빈 임차인을 따로 표시해요.
  4. 인수 칸 · 지상권 칸 · 비고란을 원문 그대로 읽어요.
  5. 현황조사서 · 등기부와 다른 점을 적어요.

그래서 경매엔?

명세서는 법원이 적은 요약이에요. 칸마다 읽고, 다른 서류와 어긋나는 곳에 표시해요.

출처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