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어떻게 갈려요?

고침

  1. 1말소기준권리와 그보다 뒤의 권리는 지워지고, 앞선 권리는 남을 수 있어요.
  2. 2법원은 남는 권리를 명세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에 적어요.
  3. 3칸이 「해당사항없음」이어도 비고란 · 점유 표 · 유치권은 따로 봐요.

한 줄로 말하면

이사할 때 전 주인의 짐은 대부분 치우지만, 붙박이 가구는 집과 함께 넘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경매도 대부분의 권리는 지워지고(소멸), 일부는 낙찰자가 넘겨받아요(인수).

1법이 정한 원칙은요?

법에 기본 틀이 정해져 있어요.

  • 저당권 · 근저당권은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지워져요.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 압류 · 가압류보다 뒤면 지워져요.
  • 그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넘겨받아요.
  • 앞선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지워져요.

임차권등기(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하는 등기)는 따로 봐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처음 이사 · 전입한 때로 순서를 따져요. 지워지는 권리는 낙찰자가 대금을 낸 뒤 법원이 등기소에 알려 정리해요.

2남는 권리는 무게가 달라요

남는 권리는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쉬워요.

  • 돈으로 끝나는 것: 선순위 임차인의 못 받은 보증금, 선순위 전세금
  • 집을 잃을 수 있는 것: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 쓰임을 막는 것: 선순위 지상권 · 지역권(남이 그 땅을 쓰거나 지나갈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일부를 받았다면, 낙찰자는 못 받은 나머지만 넘겨받아요.

3유치권은 따로 봐요

유치권(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안 내주겠다는 권리)은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따라올 수 있어요. 법은 낙찰자가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고, 명세서 비고에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처럼 적혀요. 진짜인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가리는 법은 유치권 글에 있어요.

4명세서도 틀릴 수 있어요

법원은 남는 권리를 명세서에 적어야 해요. 그래도 빠뜨리는 일이 있어요. 남는 전세권을 명세서에 안 적어 나라가 배상한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같이 봐야 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명세서 가운데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을 봐요. 실제로 이렇게 적혀요.

을구 순위 3번 전세권설정등기(2017.6.13.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 말은 「낙찰자가 이 전세권을 넘겨받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청채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48,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요망

이 말은 「이 임차인이 배당에서 1억 4,800만 원을 다 못 받으면, 남은 돈을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수 칸이 비어도 비고란에 남는 보증금이 적히기도 해요. 보증기관이 남은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는 보증기관 확약서 글에서 다뤄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기준은 2020년 근저당이에요.

  1. 2019.04.01전세권(배당요구 안 함)남아요
  2. 2019.11.05임차인 A 전입확인 필요
  3. 2020.06.18근저당지워져요
  4. 2021.02.10가처분지워져요
  5. 2022.09.01전세권지워져요

같은 전세권이라도 2019년 것은 배당요구를 안 해서 남고, 2022년 것은 기준보다 뒤라 지워져요. 임차인 A는 기준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어요. A가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낙찰자는 남은 5천만 원을 넘겨받아요. 가처분이 건물철거를 다투는 것이라면 기준보다 뒤여도 남을 수 있어요(가처분).

지워지는 권리
남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 · 압류 · 가압류
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 지상권
기준보다 뒤의 전세권 · 가처분
기준보다 앞선 가등기 · 가처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못 받은 보증금

체크할 것

  1. 명세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을 끝까지 읽어요.
  2. 칸이 「해당사항없음」이어도 비고란과 점유 표를 봐요.
  3. 남는 권리가 돈인지, 소유권인지, 쓰임인지 나눠요.
  4. 금액이 적힌 권리는 그 돈을 총비용에 더해요.
  5. 명세서와 등기부가 다르면 등기부 원본을 다시 봐요.

그래서 경매엔?

인수 칸에 무엇이든 적혀 있으면, 낙찰가 말고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부터 적어요.

출처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