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키
처음이라면8
- 경매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요?신청 → 개시결정 → 배당요구종기 → 매각기일 → 허가 → 대금 → 배당 순이에요.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어떻게 읽어요?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부호 · 진행번호예요.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이에요.
- 매각기일 당일엔 무엇을 하나요?신분증 · 도장 · 보증금을 챙기고, 대리입찰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해요.
- 입찰보증금은 얼마고, 입찰표는 어떻게 써요?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고, 법원 결정으로 20% 등으로 오르기도 해요.
-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요?유찰은 허가할 입찰이 없어 그 기일이 끝난 거예요. 다음 기일엔 최저가가 내려가요.
- 매각허가결정과 불허가, 즉시항고는 뭐예요?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허가나 불허가를 선고해요.
- 낙찰 뒤 대금 납부까지 일정은 어떻게 돼요?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요.
- 재매각과 새매각은 어떻게 달라요?재매각은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서 다시 파는 거예요. 최저가 · 조건은 그대로예요.
권리8
- 말소기준권리가 뭐예요?경매로 팔리면 등기부 권리 대부분이 지워지고, 그 경계선이 말소기준권리예요.
-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어떻게 갈려요?말소기준권리와 그보다 뒤의 권리는 지워지고, 앞선 권리는 남을 수 있어요.
- 가등기가 뭐예요?가등기는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예요.
- 가처분이 뭐예요?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못 잡게 묶는 거예요.
- 선순위 전세권, 낙찰자가 떠안아요?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떠안아요.
- 법정지상권이 뭐예요?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경매로 갈리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생길 수 있어요.
-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법매각물건명세서는 권리 · 점유 관계를 법원이 적어 매각 1주 전 공개하는 문서예요.
- 등기부 갑구 · 을구 읽는 법등기부는 표제부(부동산), 갑구(소유권), 을구(그 밖의 권리)로 나뉘어요.
임차인8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왜 조심하라고 하나요?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 뭐예요?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뒤 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힘이에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뭐예요?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아요.
- 배당요구종기가 뭐예요?배당요구종기는 배당에 끼겠다고 법원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 HUG가 낀 경매,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뭐예요?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임차인 자리를 이어받아요.
- 임차권등기, 이사 가도 대항력이 남아요?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원래 가진 대항력이 남아요.
- 전입일 미상 임차인, 어떻게 확인해요?집행관이 전입일을 못 알아내면 서류에 「미상」으로 적혀요.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1등도 밀려나요?전세사기피해자는 1등과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조심할 물건7
- 유치권, 등기부에 없는데 왜 조심해요?유치권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내주겠다는 권리예요.
-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가 뭐예요?지분 경매는 집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 몫만 파는 경매예요.
-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없음 · 토지별도등기, 뭐가 달라요?대지권 미등기는 땅 몫은 있는데 등기만 늦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위반건축물 · 근생빌라, 낙찰 뒤 뭐가 남아요?근생빌라는 서류엔 상가, 실제로는 집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까지 내요?농지를 사려면 읍 · 면 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 공법상 제한, 감정평가서의 그 줄은 뭐예요?공법상 제한은 나라가 땅의 쓰임을 묶어 둔 규칙이에요.
- 세금 교부청구와 당해세, 임차인보다 먼저예요?교부청구는 세무서 · 구청이 경매 돈에서 밀린 세금을 달라는 요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