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교부청구와 당해세, 임차인보다 먼저예요?

고침

  1. 1교부청구는 세무서 · 구청이 경매 돈에서 밀린 세금을 달라는 요구예요.
  2. 2그 집에 매긴 세금(당해세)은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 게 원칙이에요.
  3. 3선순위 임차인 몫이 줄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 몫이 될 수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모은 돈을 나눌 때 세금부터 떼고 나머지를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세금이 먼저 가져가면 선순위 임차인 몫이 줄고, 그 빈자리를 낙찰자가 채울 수 있어요.

1교부청구와 당해세가 뭐예요?

교부청구는 세무서 · 구청이 경매 법원에 밀린 세금을 나눠 달라는 요구예요.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경매가 등기되기 전에 세금 압류가 등기돼 있으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들어가요. 세금 가운데 그 집에 매긴 세금을 당해세라고 해요. 국세는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에요. 당해세는 근저당 ·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 게 원칙이에요.

흐름만 보이려고 줄인 배당 순서예요. 실제 배당표는 채권마다 따져요.

  1. 1

    경매 비용

    경매에 든 비용이 먼저 나가요

  2. 2

    최우선 배당

    소액임차인 일부 · 최종 3개월 임금

  3. 3

    당해세

    그 집에 매긴 세금이에요

  4. 4

    날짜 경쟁

    근저당 · 확정일자 임차인 · 일반 세금

  5. 5

    나머지

    그 밖의 빚을 나눠요

2주택 임차인에게는 예외가 생겼어요

2023년부터 법이 바뀌어 주택 임차인에게 예외가 생겼어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기준 날짜(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예요. 이때는 그 세금 몫만큼 임차인이 먼저 받아요. 다른 채권자 몫은 줄지 않아요. 확정일자가 더 늦으면 예전처럼 세금이 먼저예요.

3낙찰자와 무슨 상관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남은 돈은 낙찰자가 줘야 해요. 세금이 앞에서 가져가면 그만큼 낙찰자 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교부청구 금액은 공개된 사건 화면에 안 나와요. 세금 몫을 0원으로 두면 부담을 적게 잡을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임차인 A의 보증금은 2억 원이고, 배당할 돈도 2억 원이에요. 그 집 종합부동산세 3천만 원이 밀렸어요. 그 세금의 법정기일(고지서를 보낸 날 같은 기준 날짜)이 A의 확정일자보다 빨라요. A는 1억 7천만 원만 받고, 남은 3천만 원은 낙찰자 B가 A에게 줘야 해요.

A는 아래처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서, 못 받은 돈이 낙찰자에게 넘어와요.

  1. 2020.02.03임차인 A 전입 · 확정일자남아요
  2. 2021.06.10은행 근저당지워져요
  3. 2023.08.01세무서 압류지워져요
  4. 2025.01.20임의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4원문에서 찾는 법

사건의 이해관계인 목록과 등기부 갑구를 봐요.

교부권자 ○○세무서장

이 말은 그 세무서가 경매 돈에서 세금을 달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등기부 갑구에 세무서 · 구청의 「압류」가 있으면 날짜도 봐요. 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어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위의 A와 B 이야기에서 세금 날짜만 바꿔 봤어요.

경우 A가 받는 돈 B가 더 낼 돈
밀린 세금 없음 2억 원 0원
세금 날짜가 A 확정일자보다 빠름 1억 7천만 원 3천만 원
세금 날짜가 A 확정일자보다 늦음 2억 원(예외) 0원

체크할 것

  1. 이해관계인에 「교부권자」가 있는지 봐요.
  2. 등기부 갑구에 세무서 · 구청 압류가 있는지 봐요.
  3.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해요.
  4. 세금 몫을 몇 가지로 넣어 낙찰자 부담을 범위로 계산해요.
  5. 소액임차인 · 임금 같은 최우선 배당도 있는지 봐요.

그래서 경매엔?

교부청구는 금액이 안 보이는 배당 경쟁자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세금 몫부터 범위로 따져 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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