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와 인도명령, 낙찰받은 집은 어떻게 넘겨받아요?
고침
- 1대금을 다 내면 소유자가 되지만 사는 사람이 나가야 집을 쓸 수 있어요.
- 2대금 낸 뒤 6개월 안이면 인도명령, 그 뒤엔 소송으로 집을 넘겨받아요.
- 3이사비는 법에 정한 돈이 아니에요.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돈을 받아요.
한 줄로 말하면
집값은 다 냈는데 아직 열쇠를 못 받은 상태와 비슷해요. 대금을 내면 집주인이 되지만, 사는 사람에게서 집을 넘겨받는 일(명도)은 따로 해야 해요.
1인도명령은 언제 써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경매 법원에 신청해요. 소송 없이 법원이 결정으로 「집을 넘겨주라」고 명해요. 상대는 전 주인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낙찰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처럼 낙찰자에게 맞설 권리가 있는 사람은 빠져요.
- 1
대금 납부
이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 2
인도명령 신청
대금 낸 뒤 6개월 안
- 3
결정 · 송달
불복은 받은 날부터 1주 안
- 4
집행 위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요
- 5
강제집행
집을 넘겨받고 짐을 옮겨요
2그래도 안 나가면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요. 집행하는 날엔 낙찰자나 대리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남은 짐은 집행관이 치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해요. 비용은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내보낸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36개월이 지나면요?
이때는 인도명령을 쓸 수 없고 소송(명도소송)을 내야 해요. 소송 중에 사는 사람이 바뀌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을 남에게 못 넘기게 묶는 신청)을 먼저 하기도 해요. 대법원은 가처분 뒤에 들어온 사람도 판결로 내보낼 수 있다고 봤어요.
4이사비는 꼭 줘야 해요?
법에는 이사비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돈이에요. 반대로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줘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써 준 명도확인서(집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임차인이 법원에 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에서 누가 사는지 봐요.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직접 가서 본 모습이 적혀요. 임차인 줄은 이런 모양이에요(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임차인 A · 주거 · 전입 2022.05.10 · 확정일자 2022.05.10 · 배당요구 2025.11.03
이 말은 A가 배당을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니 협의할 거리가 있어요.
기일내역의 대금지급기한은 마감일일 뿐이에요. 6개월은 실제로 대금을 낸 날부터 계산해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3월 3일(화)에 대금을 냈어요. 집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A가 살고, A는 배당을 받아요.
| 날짜 | 일어나는 일 |
|---|---|
| 3월 3일(화) | B가 대금을 내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
| 그 뒤 | 법원이 A 말을 듣고 인도명령을 내려요 |
| 배당기일 무렵 | A가 집을 비우고 B가 명도확인서를 써 줘요 |
| 9월 3일(목) |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달력으로 계산해요. 3월 4일부터 6개월이라 9월 3일에 끝나요.
체크할 것
- 명세서에서 누가 사는지, 대항력이 있는지 봐요.
- 배당받는 임차인이면 명도확인서가 협의의 출발점이에요.
- 대금 낸 날과 6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요.
- 이사비를 합의하면 날짜 · 금액 · 짐 처리를 글로 남겨요.
- 강제집행 비용은 먼저 내야 하니 명도 비용을 입찰가 계산에 넣어요.
그래서 경매엔?
낙찰은 열쇠를 받아야 끝나요. 사는 사람과 6개월 마감을 입찰 전에 같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