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등기부에 없는데 왜 조심해요?
고침
- 1유치권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내주겠다는 권리예요.
- 2진짜 유치권이면 낙찰자가 그 공사비를 내야 집을 받아요.
- 3경매가 시작된 뒤에 집을 차지했다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없어요.
한 줄로 말하면
수리비를 못 받은 수리점이 맡긴 물건을 안 돌려주는 것과 같아요. 진짜 유치권이면 낙찰자가 그 돈을 내야 집을 넘겨받아요.
1언제 진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예요. 공사대금처럼 그 집에 들인 돈이어야 해요.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실제로 차지하고(점유) 있어야 해요. 집주인이 그대로 살거나 업자가 집을 비우면 유치권으로 안 봐요.
2경매 시작 뒤 점유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날짜예요. 경매 시작(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집을 넘겨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없어요. 먼저 들어갔어도 공사를 경매 시작 뒤에 끝냈으면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나 세무서 압류만 있던 때 들어간 경우는 버틸 수 있다고 봤어요. 모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기준이에요.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상인끼리 거래에서 생긴 유치권(상사유치권)은 그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업자 A가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했어요. 경매 시작 등기는 2025년 3월이에요. A가 집에 들어간 건 2025년 5월이에요. 이러면 A는 낙찰자 B에게 유치권을 내세울 수 없어요.
3원문에서 찾는 법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이해관계인 목록에서 「유치권」을 찾아요.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 말은 신고는 들어왔지만 진짜인지는 법원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 1
신고 확인
명세서 비고 · 이해관계인을 봐요
- 2
돈의 종류
공사대금인지, 보증금 · 권리금인지 봐요
- 3
점유 시작일
경매 시작 등기보다 먼저인지 봐요
- 4
공사 끝난 날
경매 시작 전에 끝났는지 봐요
- 5
실제 점유
현장에서 누가 차지했는지 봐요
4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경매 시작 등기는 2025년 3월 10일이에요.
| 업자의 사정 |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나 |
|---|---|
| 2024년 11월 점유, 2025년 1월 공사 끝 | 다른 요건도 맞으면 버틸 수 있어요 |
| 2025년 5월 점유 시작 | 못 버텨요 |
| 2024년 12월 점유, 2025년 6월 공사 끝 | 못 버텨요 |
| 집주인이 직접 사는 중 | 유치권이 안 돼요 |
진짜로 인정되면 인도명령(법원의 빠른 집 비우기 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서 시간이 더 걸려요.
체크할 것
- 명세서 비고 · 이해관계인에서 「유치권」을 찾아요.
- 점유 시작일과 공사 끝난 날을 경매 시작 등기일과 비교해요.
- 그 돈이 공사대금인지 봐요.
- 공사 계약에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약속(특약)이 있는지 봐요.
-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차지했는지 봐요.
그래서 경매엔?
유치권 신고는 시작일 뿐이에요. 점유 시작 · 공사 끝 · 경매 시작, 세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봐요.
출처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압류 뒤 점유 이전)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압류 뒤 채권 성립)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가압류 뒤 점유 이전)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압류 뒤 유치권)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경우)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권리금반환청구권)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유치권 배제 특약)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선행 저당권과 상사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