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뭐예요?

고침

  1. 1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경매로 갈리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생길 수 있어요.
  2. 2기준 시점에 건물이 있었는지, 그때 주인이 같았는지가 핵심 요건이에요.
  3. 3등기 없이 생겨 등기부엔 안 보여요. 명세서 지상권 칸과 비고를 봐요.

한 줄로 말하면

땅을 빌려 가게를 지은 사람이 약속한 기간 동안 가게를 지키는 것과 비슷해요.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경매로 갈리면, 건물 쪽에 이런 땅 사용권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등기부에는 안 보여요.

1왜 이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 법은 땅과 건물을 따로 된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경매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갈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건물을 헐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남의 땅을 쓸 권리)을 법이 줘요.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2근저당 경매라면 언제 생겨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저당을 잡을 때 땅 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때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어야 해요. 빈 땅에 근저당을 잡은 뒤 지은 건물엔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땅과 건물을 함께 잡았는데 헐고 새로 지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안 생겨요.

3매매 · 강제경매라면요?

매매나 강제경매로 주인이 갈린 경우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조문 없이 판례로 인정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을 헐기로 한 약속이 없어야 하고, 판례는 이 관습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강제경매는 대금 낸 날이 아니라 압류 때를 기준으로 봐요. 그보다 앞선 가압류 · 세금 압류 · 저당이 있으면 그때가 기준이에요. 세금 압류 부분은 2026년 1월 판결로 더 분명해졌어요.

4다른 경우도 있어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땅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법이 지상권을 인정해요. 담보가등기로 땅이나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같아요. 모두 「주인이 같던 땅과 건물이 갈렸다」는 점이 공통이에요.

5생기면 어떻게 돼요?

건물 주인은 땅을 쓰는 대신 지료(땅 사용료)를 내요. 지료는 서로 정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간은 튼튼한 건물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이 건물을 경매로 산 사람은 지상권도 함께 얻는 게 원칙이에요.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땅 주인이 지상권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6원문에서 찾는 법

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칸이 있어요. 대개 「해당사항없음」이고, 실제 이야기는 비고에 적혀요.

건물만 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입찰 시 확인요함

이 말은 「법원도 이 건물에 땅 쓸 권리가 있는지 모르니, 사는 사람이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제시외 건물(목록엔 없지만 현장에 있는 건물) 매각제외」라는 말이 보여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만 살 때
토지만 살 때
성립하면 땅을 쓰고 지료를 내요
성립하면 건물을 못 헐고 지료를 받아요
성립 안 하면 철거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립 안 하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땅 주인과 협의가 필요해요
건물 주인과 협의가 필요해요

7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A의 땅이 근저당 때문에 경매로 나와 낙찰자 B가 땅만 샀어요. 건물은 여전히 A의 것이에요. 근저당을 잡을 때 사정에 따라 B의 처지가 달라져요.

근저당 잡을 때 법정지상권 낙찰자 B
건물이 있었고 땅 · 건물 모두 A 것 생길 수 있어요 지료를 받는 쪽
빈 땅이었고 나중에 건물을 지음 안 생겨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땅 · 건물 함께 근저당, 그 뒤 헐고 새로 지음 원칙적으로 안 생겨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1. 1

    명세서 비고

    건물만 · 토지만 · 법정지상권 문구를 찾아요

  2. 2

    기준 날짜

    근저당 설정일이나 압류일을 찾아요

  3. 3

    그날 주인

    땅 · 건물 등기부에서 같은 사람인지 봐요

  4. 4

    그날 건물

    대장 · 항공사진으로 봐요

체크할 것

  1. 명세서 비고에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봐요.
  2. 기준 날짜에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는지 등기부로 봐요.
  3. 그때 건물이 있었는지 봐요. 대장에 없는 건물도 있어 항공사진도 같이 봐요.
  4. 건물만 사면 지료를, 토지만 사면 땅을 못 쓰는 기간을 계산에 넣어요.

그래서 경매엔?

「언제 기준으로 주인이 같았나」 하나를 날짜로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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