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 근생빌라, 낙찰 뒤 뭐가 남아요?

고침

  1. 1근생빌라는 서류엔 상가, 실제로는 집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2. 2위반을 안 고치면 새 주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요.
  3. 3서류상 주택이 아니면 취득세가 1~3%가 아니라 4%예요.

한 줄로 말하면

불법 개조한 중고차를 사면 단속은 새 주인이 받는 것과 같아요. 위반건축물은 낙찰받아도 위반이 건물에 그대로 남아요.

1어떤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을 적은 나라 장부예요. 이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위반건축물일 수 있어요. 근생빌라는 장부엔 근린생활시설(상가 · 사무실)인데 집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허가 없이 층을 올리거나 방을 늘린 건물도 있어요. 사용승인(다 지은 뒤 받는 검사)이 없으면 장부 자체가 없기도 해요.

2낙찰 뒤 무엇이 따라와요?

구청은 위반을 고치라는 명령(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명령은 새 소유자에게도 나올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안 고치면 이행강제금(고칠 때까지 매기는 돈)이 나와요. 1년에 두 번까지, 고칠 때까지 되풀이될 수 있어요. 작은 주거용 건물은 절반 범위에서 깎아 주기도 해요.

3돈은 어떻게 달라져요?

취득세는 장부에 주택으로 적힌 건물만 주택 세율 1~3%를 써요. 근생빌라는 사람이 살아도 4%예요. 대출 조건은 은행마다 달라요. 한편 임차인 보호는 장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생빌라에 사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류상 주택(다세대)
근생빌라
취득세 표준세율 1~3%
취득세 표준세율 4%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상담
대출 조건을 따로 확인
집으로 쓰는 건 용도대로예요
집으로 쓰면 용도 위반일 수 있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감정평가서와 명세서 비고에서 「현황」 「위반」을 찾아요.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 중임

이 말은 장부엔 사무실인데 실제로는 집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 상 위반건축물 표시 있음

이 말은 구청 장부에 위반이 이미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1. 1

    대장 떼기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요

  2. 2

    용도 · 표시 보기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봐요

  3. 3

    구청에 묻기

    위반 내용과 고치는 비용을 물어요

  4. 4

    세금 계산

    장부 용도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해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같은 빌라 두 호실을 낙찰자 B가 각각 2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장부 용도만 달라요.

장부 용도 취득세(표준세율) 더 볼 것
다세대주택 200만 원(1%) 위반 표시가 있는지
근린생활시설, 실제는 집 800만 원(4%) 시정명령 · 대출 조건

같은 값인데 세금만 600만 원 차이가 나요. 교육세 같은 덧붙는 세금은 취득세 글에서 봐요.

체크할 것

  1.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실제 용도가 같은지 봐요.
  2. 위반 내용과 고치는 비용을 입찰가 계산에 넣어요.
  3. 이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구청에 물어봐요.
  4. 취득세를 장부 용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5. 잔금 대출이 되는지 은행에 이 물건 그대로 물어봐요.

그래서 경매엔?

위반건축물은 낙찰가가 끝이 아니에요. 고치는 비용 · 이행강제금 · 세금 차이를 입찰가에 넣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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