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세는 얼마예요?
고침
- 1경매도 돈을 치르고 사는 유상취득이라 매매와 같은 취득세율을 써요.
- 2주택은 1~3%, 다주택이면 8 · 12%, 상가 · 근생은 4%(농지 3%)예요.
- 3대금을 다 낸 날부터 60일 안에 내요. 생애최초면 200만~300만 원 줄어요.
한 줄로 말하면
마트에서 사든 시장에서 사든 물건값에 붙는 세금은 같아요. 경매로 산 집도 매매와 똑같은 세율로 취득세를 내요.
1세율은 무엇으로 정해져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면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세율은 무엇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로 먼저 갈려요. 주택은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이 넘으면 3%예요. 그 사이는 값에 따라 1%에서 3%로 조금씩 올라요. 상가 · 오피스텔 · 토지는 값과 상관없이 4%예요. 농지(논 · 밭 · 과수원)는 3%예요.
2집이 늘면 세율이 뛰어요
조정대상지역(집값이 올라 정부가 묶은 곳)은 따로 봐요. 여기서 집이 두 채가 되면 8%, 세 채부터는 12%예요. 그 밖 지역은 세 채째에 8%, 네 채째부터 12%예요. 분양권 · 입주권, 주택으로 세금 내는 오피스텔도 한 채로 세요.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11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3중과를 피하는 경우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됐다면 기간 안에 먼저 팔아 중과를 피해요.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밖 2억 원) 이하 집도 중과하지 않아요. 다만 재개발 · 재건축 구역 안의 집은 이 예외가 없어요.
4생애최초면 깎아 줘요
생애최초는 본인 ·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다는 뜻이에요. 12억 원 이하 집을 직접 살려고 사면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전용 60㎡ 이하 빌라(아파트 제외)는 300만 원까지예요. 수도권은 6억 원, 그 밖은 3억 원 이하일 때예요.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주면 깎은 돈을 다시 내요.
5언제 내요?
취득일은 매각대금을 다 낸 날이에요.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요. 법원이 등기를 맡길 때 취득세 영수증을 붙여요. 그래서 등기를 빨리 하려면 세금부터 내요.
- 1
대금 납부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 2
취득세 신고 · 납부
60일 안에 시 · 군 · 구에 내요
- 3
영수증 내기
법원 등기 서류에 붙여요
- 4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이 등기소에 맡겨요
6원문에서 찾는 법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나 감정평가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봐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 중
이 말은 서류엔 가게, 실제론 집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주택 세율은 서류에 주택으로 적힌 건물에만 써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도 4%가 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용도 칸과 공시가격도 같이 확인해요.
7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취득세만 셌어요.
낙찰자 B는 집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를 5억 원에 낙찰받아 1%, 500만 원이에요.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만 내요.
| 낙찰자 | 상황 | 취득세 |
|---|---|---|
| B |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 300만 원 |
| C | 같은 집, 이미 집 한 채 있음 | 4,000만 원(8%) |
| D | 7억 5천만 원 아파트, 무주택 | 1,500만 원(2%) |
| E | 3억 원 근린생활시설 빌라 | 1,200만 원(4%) |
B와 C는 같은 집인데 세금이 열 배 넘게 차이 나요.
체크할 것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인지 봐요.
- 낙찰 뒤 우리 집이 몇 채가 되는지 세어 봐요.
-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봐요.
- 생애최초면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줄 계획이 없는지 봐요.
- 떠안는 보증금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구청 세무과에 물어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낙찰가 × 세율」을 비용에 먼저 넣어요.
출처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금천구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2025-12-31 개정 전후 추징 요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재판예규 제1762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 · 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10-15)
- 정책브리핑, 동탄 · 기흥 · 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