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은 얼마까지 나와요?

고침

  1. 1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예요.
  2. 2규제지역 LTV 40%, 수도권 · 규제지역 한도 최대 6억 원, 6개월 안 전입이 붙어요.
  3. 3대금지급기한까지 대출이 안 나오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한 줄로 말하면

집 살 돈을 빌릴 때는 경매장에서도 은행 창구 규칙이 그대로예요.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아요.

1경락잔금대출이 뭐예요?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때 미리 내는 돈이에요. 낙찰가에서 이 돈을 뺀 나머지가 잔금이에요. 이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 경락잔금대출이에요. 집을 사는 데 쓰는 돈이라 매매 대출과 같은 규칙을 따라요.

2얼마까지 빌려줘요?

아래는 2026년 11월 기준이고, 정부 대책마다 바뀌어요. 규제지역(정부가 집값 때문에 묶은 곳)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LTV(집값 중 빌릴 수 있는 비율)는 지역마다 달라요. DSR(한 해 소득 중 대출 갚는 돈의 비율)은 은행에서 40%까지예요. 수도권 · 규제지역은 금리가 더 오른다고 치고 DSR을 셈해요(스트레스 DSR). 집이 이미 두 채 이상이면 수도권 · 규제지역 집을 살 때 이 대출이 막혀요. 한 채가 있으면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정해야 해요.

규제지역(서울 25개 구 · 경기 15곳)
지방 비규제지역
LTV 40%, 생애최초는 70%
LTV 70%
15억 원 이하 집은 최대 6억 원
정해진 총액 한도 없음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전입 의무 없음

15억 원 넘는 집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넘으면 2억 원이에요. 인천처럼 수도권인데 규제지역이 아니면 LTV는 70%예요. 한도와 6개월 전입은 규제지역과 같아요.

3경매라서 다른 점

토지거래허가(집 살 때 구청 허가를 받는 제도)는 경매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전입 의무는 남아요. 살던 사람이 안 나가면 이 기한이 빠듯해져요. 집 비우기는 명도와 인도명령에서 봐요. 은행이 담보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미리 물어봐요.

4낙찰부터 대출까지

낙찰 뒤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알려 줘요.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의 날이에요. 그 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야 해요.

  1. 1

    낙찰

    입찰 전에 은행 상담부터 해요

  2. 2

    매각허가 확정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보통 2주쯤

  3. 3

    대금지급기한 통지

    확정 뒤 한 달 안의 날짜예요

  4. 4

    대출 실행 · 잔금 납부

    기한 안에 끝내야 해요

  5. 5

    등기 촉탁

    소유권과 은행 근저당을 같이 올릴 수 있어요

  6. 6

    전입

    대출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5잔금을 못 내면?

기한을 넘기면 집은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시 경매에 나와요. 어느 쪽이든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다시 경매하기 3일 전까지 대금 · 연 12% 이자 · 비용을 내면 되살릴 수 있어요.

6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기일내역을 봐요. 실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에 이렇게 나와요.

2026.10.14 (16:00)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과 사무실(경매8계) 미납

이 말은 낙찰자가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나올 때는 법원이 보증금을 더 높이기도 해요. 앞 낙찰자가 왜 못 냈는지부터 살펴봐요. 자세한 건 재매각과 새매각에서 봐요.

7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8억 5천만 원 낙찰, 보증금 8천만 원, 잔금 7억 7천만 원이에요. 은행이 낙찰가를 집값으로 본다고 쳤어요.

낙찰자 상황 더 필요한 현금
B 서울, 무주택(40%) 4억 3천만 원
C 서울, 생애최초(70%) 1억 7,500만 원
D 서울, 1주택(처분 약정 없음) 7억 7천만 원
E 지방 비규제지역, 무주택(70%) 1억 7,500만 원

낙찰자 B는 4억 3천만 원을 못 구하면 보증금 8천만 원을 잃어요. 같은 집인데 필요한 현금이 네 배 넘게 차이 나요.

체크할 것

  1. 입찰 전에 은행에 이 물건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물어봐요.
  2. 그 집이 규제지역 · 수도권인지, 우리 집이 몇 채인지 세어요.
  3.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출이 나오는지 은행 일정을 맞춰요.
  4. 살던 사람이 6개월 안에 나갈 수 있는지 봐요.
  5. 대출 밖 현금(취득세, 떠안을 보증금, 이사비)을 따로 더해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가는 「빌릴 수 있는 돈 + 가진 현금」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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