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은 얼마까지 나와요?
고침
- 1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예요.
- 2규제지역 LTV 40%, 수도권 · 규제지역 한도 최대 6억 원, 6개월 안 전입이 붙어요.
- 3대금지급기한까지 대출이 안 나오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한 줄로 말하면
집 살 돈을 빌릴 때는 경매장에서도 은행 창구 규칙이 그대로예요. 경락잔금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아요.
1경락잔금대출이 뭐예요?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때 미리 내는 돈이에요. 낙찰가에서 이 돈을 뺀 나머지가 잔금이에요. 이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 경락잔금대출이에요. 집을 사는 데 쓰는 돈이라 매매 대출과 같은 규칙을 따라요.
2얼마까지 빌려줘요?
아래는 2026년 11월 기준이고, 정부 대책마다 바뀌어요. 규제지역(정부가 집값 때문에 묶은 곳)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LTV(집값 중 빌릴 수 있는 비율)는 지역마다 달라요. DSR(한 해 소득 중 대출 갚는 돈의 비율)은 은행에서 40%까지예요. 수도권 · 규제지역은 금리가 더 오른다고 치고 DSR을 셈해요(스트레스 DSR). 집이 이미 두 채 이상이면 수도권 · 규제지역 집을 살 때 이 대출이 막혀요. 한 채가 있으면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정해야 해요.
15억 원 넘는 집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넘으면 2억 원이에요. 인천처럼 수도권인데 규제지역이 아니면 LTV는 70%예요. 한도와 6개월 전입은 규제지역과 같아요.
3경매라서 다른 점
토지거래허가(집 살 때 구청 허가를 받는 제도)는 경매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전입 의무는 남아요. 살던 사람이 안 나가면 이 기한이 빠듯해져요. 집 비우기는 명도와 인도명령에서 봐요. 은행이 담보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도 미리 물어봐요.
4낙찰부터 대출까지
낙찰 뒤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알려 줘요. 기한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의 날이에요. 그 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야 해요.
- 1
낙찰
입찰 전에 은행 상담부터 해요
- 2
매각허가 확정
아무도 다투지 않으면 보통 2주쯤
- 3
대금지급기한 통지
확정 뒤 한 달 안의 날짜예요
- 4
대출 실행 · 잔금 납부
기한 안에 끝내야 해요
- 5
등기 촉탁
소유권과 은행 근저당을 같이 올릴 수 있어요
- 6
전입
대출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5잔금을 못 내면?
기한을 넘기면 집은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시 경매에 나와요. 어느 쪽이든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다시 경매하기 3일 전까지 대금 · 연 12% 이자 · 비용을 내면 되살릴 수 있어요.
6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기일내역을 봐요. 실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에 이렇게 나와요.
2026.10.14 (16:00)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과 사무실(경매8계) 미납
이 말은 낙찰자가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나올 때는 법원이 보증금을 더 높이기도 해요. 앞 낙찰자가 왜 못 냈는지부터 살펴봐요. 자세한 건 재매각과 새매각에서 봐요.
7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8억 5천만 원 낙찰, 보증금 8천만 원, 잔금 7억 7천만 원이에요. 은행이 낙찰가를 집값으로 본다고 쳤어요.
| 낙찰자 | 상황 | 더 필요한 현금 |
|---|---|---|
| B | 서울, 무주택(40%) | 4억 3천만 원 |
| C | 서울, 생애최초(70%) | 1억 7,500만 원 |
| D | 서울, 1주택(처분 약정 없음) | 7억 7천만 원 |
| E | 지방 비규제지역, 무주택(70%) | 1억 7,500만 원 |
낙찰자 B는 4억 3천만 원을 못 구하면 보증금 8천만 원을 잃어요. 같은 집인데 필요한 현금이 네 배 넘게 차이 나요.
체크할 것
- 입찰 전에 은행에 이 물건으로 얼마까지 되는지 물어봐요.
- 그 집이 규제지역 · 수도권인지, 우리 집이 몇 채인지 세어요.
-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출이 나오는지 은행 일정을 맞춰요.
- 살던 사람이 6개월 안에 나갈 수 있는지 봐요.
- 대출 밖 현금(취득세, 떠안을 보증금, 이사비)을 따로 더해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가는 「빌릴 수 있는 돈 + 가진 현금」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2025-10-17)
-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10-15)
-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FAQ(2026-04-01)
- 정책브리핑,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②, 2026-08-14)
- 정책브리핑, 동탄 · 기흥 · 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6-06-30)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경매도 '대출 6억 · 6개월내 전입'(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 민사집행규칙 제78조(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민사집행법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민사집행규칙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 재판예규 제1762호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 기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