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뒤 대금 납부까지 일정은 어떻게 돼요?

고침

  1. 1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요.
  2. 2현금 보증금을 뺀 잔금을 기한까지 내면,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3. 3못 내면 차순위에게 넘어가거나 재매각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한 줄로 말하면

낙찰은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예요. 허가가 확정된 뒤 한 달 안의 기한까지 잔금을 내야 진짜 내 집이 돼요.

1언제까지 내요?

  1. 1

    허가 선고

    매각기일 뒤 1주 안이에요

  2. 2

    허가 확정

    선고 뒤 1주 동안 항고가 없으면

  3. 3

    기한 통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요

  4. 4

    잔금 납부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5. 5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맡겨요

대금지급기한은 「이날까지 내라」는 마감일이에요. 확정 뒤라면 기한보다 먼저 내도 돼요.

2얼마를 내요?

현금이나 수표로 낸 보증금은 잔금에서 빼 줘요. 그래서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만큼을 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는 3억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B가 기한까지 낼 돈은 2억 7,500만 원이에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냈다면 현금처럼 바로 빠지지 않아요. 낼 금액을 경매계에 먼저 확인해요.

3낸 뒤에는 무엇이 남아요?

잔금은 경매계에서 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이 정한 은행에 내요. 대금이 들어오면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워질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맡겨요. 이걸 촉탁이라고 해요.

등기 비용은 낙찰자가 내요.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대출로 낼 때는 은행 쪽 법무사가 등기를 함께 맡기도 해요(경락잔금대출). 다 낸 날부터 인도명령 신청 기간 6개월이 흘러요(명도와 인도명령).

4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냄
기한을 넘김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차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요
보증금은 잔금에 들어가요
없으면 같은 최저가로 재매각해요
등기와 인도 절차로 가요
어느 쪽이든 보증금을 잃어요

마지막 기회도 있어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돼요. 자세한 건 재매각과 새매각에서 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물건 화면 「기일내역」에 대금지급기한이 한 줄로 들어와요. 실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 사건이에요.

2026.10.14 (16:00) ·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과 사무실(경매8계) · 미납

이 말은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경매8계에 내야 했는데 안 냈다」는 뜻이에요. 이 기록이 있으면 우리 리포트는 「이전 낙찰자가 대금을 안 냈다」는 표시를 띄워요.

6예시로 보면

실제 사건의 날짜예요. 위와 같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예요.

날짜 단계 결과
2026.09.01 매각기일 매각
2026.09.08 매각결정기일 허가
2026.10.14 대금지급기한 미납
2026.11.13 재매각기일 예정

허가에서 기한까지 5주쯤이었어요. 잔금을 못 내 같은 최저가로 다시 경매에 나왔어요.

체크할 것

  1. 허가 선고일과 항고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요.
  2. 기한 통지를 받으면 대출 실행일을 그 앞으로 맞춰요.
  3. 잔금은 낙찰가에서 현금 보증금을 뺀 값이에요.
  4. 다 낸 날이 소유권을 얻는 날이에요.
  5. 못 낼 상황이면 재매각기일 3일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 전에 「허가 확정 뒤 한 달 안에 잔금을 맞출 수 있나」부터 계산해요. 잔금이 막히면 보증금을 잃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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