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뒤 대금 납부까지 일정은 어떻게 돼요?
고침
- 1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요.
- 2현금 보증금을 뺀 잔금을 기한까지 내면,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 3못 내면 차순위에게 넘어가거나 재매각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한 줄로 말하면
낙찰은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예요. 허가가 확정된 뒤 한 달 안의 기한까지 잔금을 내야 진짜 내 집이 돼요.
1언제까지 내요?
- 1
허가 선고
매각기일 뒤 1주 안이에요
- 2
허가 확정
선고 뒤 1주 동안 항고가 없으면
- 3
기한 통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요
- 4
잔금 납부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 5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맡겨요
대금지급기한은 「이날까지 내라」는 마감일이에요. 확정 뒤라면 기한보다 먼저 내도 돼요.
2얼마를 내요?
현금이나 수표로 낸 보증금은 잔금에서 빼 줘요. 그래서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만큼을 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는 3억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B가 기한까지 낼 돈은 2억 7,500만 원이에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냈다면 현금처럼 바로 빠지지 않아요. 낼 금액을 경매계에 먼저 확인해요.
3낸 뒤에는 무엇이 남아요?
4기한을 넘기면?
마지막 기회도 있어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돼요. 자세한 건 재매각과 새매각에서 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물건 화면 「기일내역」에 대금지급기한이 한 줄로 들어와요. 실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 사건이에요.
2026.10.14 (16:00) · 대금지급기한 · 민사집행과 사무실(경매8계) · 미납
이 말은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경매8계에 내야 했는데 안 냈다」는 뜻이에요. 이 기록이 있으면 우리 리포트는 「이전 낙찰자가 대금을 안 냈다」는 표시를 띄워요.
6예시로 보면
실제 사건의 날짜예요. 위와 같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예요.
| 날짜 | 단계 | 결과 |
|---|---|---|
| 2026.09.01 | 매각기일 | 매각 |
| 2026.09.08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 2026.10.14 | 대금지급기한 | 미납 |
| 2026.11.13 | 재매각기일 | 예정 |
허가에서 기한까지 5주쯤이었어요. 잔금을 못 내 같은 최저가로 다시 경매에 나왔어요.
체크할 것
- 허가 선고일과 항고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요.
- 기한 통지를 받으면 대출 실행일을 그 앞으로 맞춰요.
- 잔금은 낙찰가에서 현금 보증금을 뺀 값이에요.
- 다 낸 날이 소유권을 얻는 날이에요.
- 못 낼 상황이면 재매각기일 3일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 전에 「허가 확정 뒤 한 달 안에 잔금을 맞출 수 있나」부터 계산해요. 잔금이 막히면 보증금을 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