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정하는 법, 낙찰가율은 어떻게 읽어요?

고침

  1. 1입찰가의 위쪽 한도는 시세에서 세금 · 떠안는 돈 · 비용을 뺀 값이에요.
  2. 2낙찰가율은 같은 유찰 단계와 같은 권리 조건끼리 견줘야 뜻이 있어요.
  3. 3비슷한 물건의 낙찰 분포는 과거의 위치일 뿐 낙찰될 확률이 아니에요.

한 줄로 말하면

중고차를 살 때 시세에서 수리비를 빼고 「여기까지만」 정하는 것과 같아요. 입찰가도 시세에서 비용을 빼 위쪽 한도를 먼저 정하고, 낙찰가율은 같은 조건끼리만 견줘요.

1네 숫자를 따로 봐요

  • 감정가: 감정인이 매긴 값이에요. 조사를 마친 날 기준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 최저가(최저매각가격): 그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에요.
  • 시세: 같은 단지 ·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예요.
  • 비용: 세금 · 떠안는 보증금 · 밀린 관리비 · 수리비 · 등기 비용이에요.

유찰되면 최저가가 낮아져요. 얼마씩 낮추는지는 유찰 글에 있어요.

2위쪽 한도는 거꾸로 계산해요

계산은 시세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와요. 이 값보다 높게 사면 들인 돈이 시세보다 커져요. 필요 현금 계산기와 최대 입찰가 계산기로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1. 1

    시세

    같은 단지 ·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

  2. 2

    비용 빼기

    세금 · 떠안는 돈 · 수리비 · 관리비

  3. 3

    위쪽 한도

    넘으면 들인 돈이 시세보다 커져요

  4. 4

    여유분 빼기

    각자 정한 만큼 더 낮춰요

  5. 5

    낙찰가율 비교

    같은 조건 낙찰 사이 어디쯤인지

3낙찰가율은 같은 조건끼리 견줘요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이에요. 유찰 횟수가 다르면 최저가부터 달라서 그대로 견주면 어긋나요. 그래서 그 회차 최저가로 나눈 배율도 같이 봐요. 떠안는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가가 낮아지기 쉬워요. 이때는 낙찰가에 그 보증금을 더해서 견줘요.

4리포트 신호는 이렇게 읽어요

  • 깊은 유찰: 유찰 3회 이상이거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51% 이하예요. 싸다는 뜻이 아니라 이유를 찾으라는 표시예요.
  • 비슷한 물건 낙찰 분포: 같은 지역 · 용도 · 유찰 단계의 낙찰가율이에요. 과거의 위치일 뿐 낙찰 확률이 아니에요.
  • 같은 배율로 반복된 낙찰: 같은 동네에서 최저가의 같은 배율로 여러 건이 팔렸어요. 정해진 배율로 입찰하는 참여자가 있다는 추정이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목록에서 감정가 · 최저가 · 유찰 횟수를 봐요. 목록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평가액 300,000,000 · 최저매각가격 192,000,000 (64%) · 진행상태 유찰 2회

이 말은 감정가 3억 원 물건이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감정평가서에서는 기준시점(가격을 조사한 날)을 봐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일과 함께 봐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감정가 3억 원 아파트를 봐요. 두 번 유찰돼 최저가는 1억 9,200만 원이에요. 같은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2억 8,000만 원이에요.

항목 금액
시세 2억 8,000만 원
세금 · 수리 · 이사(가정) − 830만 원
밀린 공용 관리비(가정) − 170만 원
위쪽 한도(여유분 빼기 전) 2억 7,000만 원

같은 2억 7,000만 원도 감정가로 나누면 90%예요. 최저가로 나누면 약 141%예요. 어느 기준인지 먼저 맞춰야 해요.

체크할 것

  1. 시세는 감정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로 따로 적어요.
  2. 비용을 빼서 위쪽 한도를 먼저 적어요.
  3. 낙찰가율은 유찰 횟수와 떠안는 돈이 같은 물건끼리 견줘요.
  4. 깊은 유찰이면 유찰 이유를 서류에서 먼저 찾아요.
  5. 비슷한 물건 분포는 위치 참고용이에요. 낙찰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엔?

「얼마면 낙찰될까」보다 「얼마까지 감당되나」를 먼저 계산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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