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정하는 법, 낙찰가율은 어떻게 읽어요?
고침
- 1입찰가의 위쪽 한도는 시세에서 세금 · 떠안는 돈 · 비용을 뺀 값이에요.
- 2낙찰가율은 같은 유찰 단계와 같은 권리 조건끼리 견줘야 뜻이 있어요.
- 3비슷한 물건의 낙찰 분포는 과거의 위치일 뿐 낙찰될 확률이 아니에요.
한 줄로 말하면
중고차를 살 때 시세에서 수리비를 빼고 「여기까지만」 정하는 것과 같아요. 입찰가도 시세에서 비용을 빼 위쪽 한도를 먼저 정하고, 낙찰가율은 같은 조건끼리만 견줘요.
1네 숫자를 따로 봐요
- 감정가: 감정인이 매긴 값이에요. 조사를 마친 날 기준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 최저가(최저매각가격): 그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에요.
- 시세: 같은 단지 ·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예요.
- 비용: 세금 · 떠안는 보증금 · 밀린 관리비 · 수리비 · 등기 비용이에요.
유찰되면 최저가가 낮아져요. 얼마씩 낮추는지는 유찰 글에 있어요.
2위쪽 한도는 거꾸로 계산해요
계산은 시세에서 출발해 아래로 내려와요. 이 값보다 높게 사면 들인 돈이 시세보다 커져요. 필요 현금 계산기와 최대 입찰가 계산기로 바로 해 볼 수 있어요.
- 1
시세
같은 단지 ·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
- 2
비용 빼기
세금 · 떠안는 돈 · 수리비 · 관리비
- 3
위쪽 한도
넘으면 들인 돈이 시세보다 커져요
- 4
여유분 빼기
각자 정한 만큼 더 낮춰요
- 5
낙찰가율 비교
같은 조건 낙찰 사이 어디쯤인지
3낙찰가율은 같은 조건끼리 견줘요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이에요. 유찰 횟수가 다르면 최저가부터 달라서 그대로 견주면 어긋나요. 그래서 그 회차 최저가로 나눈 배율도 같이 봐요. 떠안는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가가 낮아지기 쉬워요. 이때는 낙찰가에 그 보증금을 더해서 견줘요.
4리포트 신호는 이렇게 읽어요
- 깊은 유찰: 유찰 3회 이상이거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51% 이하예요. 싸다는 뜻이 아니라 이유를 찾으라는 표시예요.
- 비슷한 물건 낙찰 분포: 같은 지역 · 용도 · 유찰 단계의 낙찰가율이에요. 과거의 위치일 뿐 낙찰 확률이 아니에요.
- 같은 배율로 반복된 낙찰: 같은 동네에서 최저가의 같은 배율로 여러 건이 팔렸어요. 정해진 배율로 입찰하는 참여자가 있다는 추정이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목록에서 감정가 · 최저가 · 유찰 횟수를 봐요. 목록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평가액 300,000,000 · 최저매각가격 192,000,000 (64%) · 진행상태 유찰 2회
이 말은 감정가 3억 원 물건이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감정평가서에서는 기준시점(가격을 조사한 날)을 봐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일과 함께 봐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감정가 3억 원 아파트를 봐요. 두 번 유찰돼 최저가는 1억 9,200만 원이에요. 같은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2억 8,000만 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
| 시세 | 2억 8,000만 원 |
| 세금 · 수리 · 이사(가정) | − 830만 원 |
| 밀린 공용 관리비(가정) | − 170만 원 |
| 위쪽 한도(여유분 빼기 전) | 2억 7,000만 원 |
같은 2억 7,000만 원도 감정가로 나누면 90%예요. 최저가로 나누면 약 141%예요. 어느 기준인지 먼저 맞춰야 해요.
체크할 것
- 시세는 감정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로 따로 적어요.
- 비용을 빼서 위쪽 한도를 먼저 적어요.
- 낙찰가율은 유찰 횟수와 떠안는 돈이 같은 물건끼리 견줘요.
- 깊은 유찰이면 유찰 이유를 서류에서 먼저 찾아요.
- 비슷한 물건 분포는 위치 참고용이에요. 낙찰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엔?
「얼마면 낙찰될까」보다 「얼마까지 감당되나」를 먼저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