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요?

고침

  1. 1유찰은 허가할 입찰이 없어 그 기일이 끝난 거예요. 다음 기일엔 최저가가 내려가요.
  2. 2법은 「상당히 낮춘다」고만 해요. 실무에선 보통 직전 최저가의 20%나 30%를 깎아요.
  3. 3여러 번 유찰된 데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서류에서 그 이유를 먼저 찾아요.

한 줄로 말하면

안 팔린 옷에 할인 스티커가 붙듯, 유찰되면 최저가가 내려가요. 다만 싸진 이유가 서류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유찰은 무엇이에요?

유찰은 매각기일에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최저가는 그 회차에 써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에요. 마감 때 입찰자가 없으면 집행관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없으면 유찰이에요.

처음 나온 물건(신건)은 보통 감정가에서 시작해요.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매긴 값이에요.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가를 낮춰 새 매각기일을 잡아요. 「상당히 낮춘다」고만 법에 정해져 있고, 몇 %인지는 없어요.

2얼마나 낮춰요?

실무에서는 보통 직전 최저가의 20%나 30%를 깎아요. 법원마다 달라요. 실제 사건으로 보면 이래요(2026년 11월 1일 법원경매정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01244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미추홀구 주안동 다세대
한 번에 20%씩 내려가요
한 번에 30%씩 내려가요
두 번 내리면 감정가의 64%
두 번 내리면 감정가의 49%

똑같이 두 번 내려가도 최저가가 15%포인트 차이 나요. 그래서 유찰 횟수만으로는 물건끼리 견주기 어려워요.

3깊은 유찰은 무엇을 말해요?

유찰이 거듭되면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같은 특수 조건, 높았던 감정가가 흔한 이유예요. 점유 · 밀린 관리비 · 건물 상태처럼 서류에 안 적히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 리포트는 유찰 3회 이상이거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51% 이하이면 「깊은 유찰」 표시를 띄워요. 싸다는 뜻이 아니라 이유를 찾아보라는 표시예요.

최저가가 너무 내려가면 경매가 취소되기도 해요. 팔아도 신청한 채권자보다 앞선 빚과 비용을 갚으면 남는 게 없을 때예요. 이때 신청한 채권자는 1주 안에 「그 이상 값에 내가 사겠다」며 보증을 내야 해요. 안 내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물건 화면 「기일내역」의 「기일결과」 칸을 봐요.

2026.07.29 (10:00) · 매각기일 · 제219호 법정 · 50,470,000원 · 유찰

이 말은 「7월 29일 최저가 5,047만 원으로 열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건 목록의 최저가 옆 괄호(예: 34%)는 감정가 대비 비율이에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가 1억 원 물건이에요. 실제 공고 금액은 천 원 단위에서 끊어져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회차 20%씩 낮추면 30%씩 낮추면
1회(신건) 1억 원 1억 원
2회 8,000만 원 7,000만 원
3회 6,400만 원 4,900만 원
4회 5,120만 원 3,430만 원
5회 4,096만 원 2,401만 원

같은 4회차라도 1,690만 원 차이가 나요. 최저가가 내려가도 떠안는 보증금은 줄지 않으니 따로 더해서 봐요.

체크할 것

  1. 기일내역에서 직전 회차와 나눠 이 법원의 저감 폭을 확인해요.
  2. 유찰 횟수보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을 봐요.
  3. 깊은 유찰이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권리 · 임차인 · 비고부터 읽어요.
  4. 최저가가 내려가도 떠안는 돈은 그대로예요.
  5. 최저가가 직전보다 올랐다면 새매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엔?

유찰 횟수는 가격표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왜 아무도 안 샀는지 서류에서 답을 찾은 뒤에 숫자를 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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