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요?
고침
- 1신청 → 개시결정 → 배당요구종기 → 매각기일 → 허가 → 대금 → 배당 순이에요.
- 2매각기일 뒤 1주 안에 허가를 정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의 날로 대금 기한을 잡아요.
- 3대금을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택배 배송 조회처럼, 경매도 단계마다 날짜가 찍혀요. 입찰자에게 중요한 건 매각기일 → 매각허가 → 대금 납부 세 고비예요.
1경매는 누가 시작해요?
돈을 못 받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신청해요. 법원은 집을 팔아 그 돈을 나눠 줘요.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이름이 둘로 나뉘어요.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잡아 둔 권리예요. 어느 쪽인지는 사건명에 「부동산임의경매」 · 「부동산강제경매」로 나와요.
2배당요구종기는 왜 중요해요?
배당요구종기는 「돈 받을 사람 명단」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보증금 1억 원인 임차인 A가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에서 자기 순서에 돈을 받아요.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끼지 못할 수 있어요. A가 대항력(새 주인에게도 버틸 힘)이 있으면, 신청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을 돈이 달라져요.
3어떤 순서로 흘러가요?
- 1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팔아 달라고 해요
- 2
개시결정
법원이 집을 압류해요
- 3
배당요구종기
돈 받을 사람이 신청하는 마감일이에요
- 4
매각기일
입찰하고 그날 바로 개찰해요
- 5
매각결정기일
1주 안에 팔아도 되는지 정해요
- 6
대금 납부
허가 확정 뒤 1개월 안의 기한까지
- 7
배당 · 인도
돈을 나누고 집을 넘겨받아요
매각기일에 아무도 안 사면 유찰(입찰자가 없어 넘어감)이에요. 법원은 최저가를 낮춰 다시 열어요(유찰과 최저가).
기한 대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각기일은 2주 전까지 공고해요. 매각물건명세서(권리 · 임차인을 정리한 법원 서류)는 1주 전까지 공개해요.
대금을 다 낸 날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집을 비워 달라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4중간에 멈추기도 해요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되면 압류도 풀려요.
다만 낙찰자가 정해진 뒤에는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취하돼요. 차순위로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동의도 필요해요.
매각기일이 바뀌거나 미뤄지기도 해요. 그래서 입찰 당일 아침에도 공고를 다시 봐요.
5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물건 화면의 「기일내역」에 단계가 한 줄씩 쌓여요.
2026.09.08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408호 법정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 말은 「9월 8일에 낙찰자에게 팔아도 된다고 허가했다」는 뜻이에요.
「경매사건검색」에서는 접수일 · 개시결정일 · 배당요구종기를 볼 수 있어요. 개시결정 직후에는 아직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6예시로 보면
실제 사건이에요.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미추홀구 주안동 다세대), 2026년 11월 1일 법원경매정보 기준이에요.
| 날짜 | 단계 | 결과 |
|---|---|---|
| 2025.09.12 | 경매개시 | 압류 |
| 2026.05 ~ 07 | 매각기일 세 번 | 모두 유찰 |
| 2026.09.01 | 매각기일 | 매각 |
| 2026.09.08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 2026.10.14 | 대금지급기한 | 미납 |
개시에서 첫 매각기일까지 8개월쯤 걸렸어요. 매각에서 허가까지는 딱 1주였어요.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서 11월에 재매각이 잡혔어요.
체크할 것
- 사건명에서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봐요.
-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해요.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했는지가 이날로 갈려요.
- 매각기일 1주 전에 나오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읽어요.
- 낙찰되면 허가 날짜와 대금 기한을 달력에 적어요.
- 대금을 낸 날부터 인도명령 6개월이 흘러요.
그래서 경매엔?
입찰 전에 기일내역부터 펴서,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 짚어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민사집행법 제119조(새 매각기일)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민사집행규칙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 민사집행규칙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 민사집행규칙 제78조(대금지급기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의 절차(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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