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당일엔 무엇을 하나요?

고침

  1. 1신분증 · 도장 · 보증금을 챙기고, 대리입찰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해요.
  2. 2입찰을 알리고 1시간이 지나야 마감하고, 마감 뒤 10분 안에 개찰을 시작해요.
  3. 3최고가가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 다시 입찰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한 줄로 말하면

매각기일은 봉투에 값을 써 내는 「비밀 경매」 날이에요. 그날은 판단보다 서류와 숫자 실수를 막는 게 일이에요.

1무엇을 챙겨 가요?

본인이 가면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보증(보통 최저가의 10%)을 챙겨요. 보증은 현금 · 자기앞수표 · 보증서 중 하나예요(입찰보증금).

대리인이 가면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해요. 위임장은 보통 입찰표 뒷면에 있어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회사 대표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2누가 입찰할 수 있어요?

여럿이 함께 사면 공동입찰신고서를 내고 각자 지분을 적어요. 변호사 · 법무사나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채무자와 재매각 사건의 전 낙찰자 등은 입찰할 수 없어요.

3법정에서는 어떤 순서예요?

  1. 1

    게시판 확인

    취하 · 변경된 사건이 없는지 봐요

  2. 2

    입찰표 쓰기

    법정에 놓인 용지에 적어요

  3. 3

    봉투 넣기

    보증금은 흰 봉투, 전부 황색 봉투로

  4. 4

    입찰함 넣기

    수취증을 떼어 꼭 보관해요

  5. 5

    개찰

    마감 뒤 10분 안에 시작해요

  6. 6

    결과 발표

    최고가를 부르고 차순위 신고를 받아요

마감 시각과 개찰 시각은 그날 집행관이 알려 줘요. 입찰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야 마감할 수 있다고 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는 새 기일입찰표 양식을 써요.

낸 입찰표는 고치거나 물릴 수 없어요. 한 물건에 입찰표를 여러 장 내면 모두 빠져요.

4개찰은 어떻게 해요?

집행관(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사람)이 사건마다 입찰자 이름과 값을 불러요.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의 보증금 봉투만 열어 봐요. 금액이 모자라면 그 입찰은 무효이고, 그다음 높은 값을 쓴 사람의 봉투를 봐요.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그 사람들만 다시 입찰해요. 앞서 쓴 값보다 낮게는 못 써요. 또 같으면 추첨해요.

5최고가와 차순위는 무엇이 달라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이에요
1등이 대금을 안 내면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1주 뒤 허가를 받으면 낙찰자가 돼요
「1등 값 − 보증금」보다 높아야 해요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어요
1등이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이 묶여요

나머지 입찰자는 결과 발표 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수취증과 신분증을 내면 돼요.

6원문에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 물건 화면 「매각기일」 칸에 시각과 장소가 적혀요.

매각기일 2026.11.04 10:00 제4별관 211호 법정

이 말은 「11월 4일 오전 10시, 제4별관 211호 법정에서 입찰한다」는 뜻이에요. 궁금한 점은 경매사건검색 「담당계」 칸의 전화번호로 물어볼 수 있어요.

7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최저가 1억 원, 보증금 1,000만 원인 물건이에요.

입찰자 입찰가 결과
A 1억 2,500만 원 최고가매수신고인
B 1억 1,800만 원 차순위 신고 가능
C 1억 1,200만 원 보증금 돌려받음

차순위 기준선은 1억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1억 1,500만 원이에요. B는 이 선을 넘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C는 넘지 못해요.

체크할 것

  1. 아침에 법원 게시판에서 취하 · 변경을 다시 봐요.
  2. 대리입찰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같은지 봐요. 다르면 빠져요.
  3. 한 물건에 입찰표는 한 장만 내요.
  4. 수취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해요.
  5. 차순위 신고를 하면 보증금이 한동안 묶여요.

그래서 경매엔?

당일엔 새로 판단할 일보다 실수할 일이 많아요. 서류와 숫자는 전날 다 맞춰 두고 가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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