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은 얼마고, 입찰표는 어떻게 써요?

고침

  1. 1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이고, 법원 결정으로 20% 등으로 오르기도 해요.
  2. 2현금 · 자기앞수표 · 보증서로 내고, 정해진 금액보다 모자라면 그 입찰은 무효예요.
  3. 3입찰가를 잘못 써도 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어요.

한 줄로 말하면

입찰보증금은 식당 예약금 같아요. **보통 최저가의 10%**를 내고,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돌려받지 못해요.

1얼마를 내요?

보증금은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입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의 10%예요.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니에요. 이 비율은 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최저가가 2억 원이면 보증금은 2,000만 원이에요. 3억 원을 써 내도 보증금은 2,000만 원 그대로예요.

220%로 오르기도 해요

법원은 결정으로 비율을 올릴 수 있어요. 대금 미납 뒤 다시 파는 재매각에서 20%로 올린 공고가 흔해요.

보통 매각
재매각
최저가의 10%예요
20%처럼 올린 공고가 많아요
따로 적힌 말이 없어요
물건비고에 비율이 적혀요
최저가 2억이면 2,000만 원
최저가 2억이면 4,000만 원

다른 비율을 쓰려면 법원이 먼저 정식으로 결정해야 해요. 결정 없이 20%로 공고한 사건을 대법원은 매각을 불허할 사유로 봤어요.

3어떻게 내요?

보증금은 세 가지 중 하나로 내요.

  • 현금
  • 자기앞수표: 은행이 발행하고, 쓸 수 있는 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
  • 보증서: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증서(경매보증보험증권)

현금 · 수표는 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요. 보증서는 그 봉투 없이 입찰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요. 금액이 모자라거나 보증서의 이름 · 사건번호가 입찰표와 다르면 그 입찰은 무효예요.

4입찰표 실수는 되돌릴 수 있어요?

입찰가 칸을 고친 흔적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도 개찰에서 빠져요. 5와 8처럼 헷갈리는 숫자도 빠져요.

0을 하나 더 쓴 실수가 가장 아파요. 대법원은 착오로 높게 쓴 값은 매각을 불허할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 값을 못 내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시 경매로 나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새 기일입찰표 입찰가격 칸 바로 아래에 이 문구가 있어요. 새 양식은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써요.

입찰가격에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0을 더 쓰면 그 값으로 사야 하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새 양식은 입찰가격 칸과 보증금액 칸을 위아래로 놓았어요. 두 금액의 자릿수를 견줘 보라는 뜻이에요.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이 말은 「대금 미납 뒤 다시 파는 물건이라 보증금이 최저가의 20%」라는 뜻이에요. 실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305 물건의 물건비고예요.

6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최저가 2억 원(보증금 2,000만 원)인 물건에 낙찰자 B가 2억 3,000만 원을 쓰려던 경우예요.

입찰가 칸에 쓴 값 어떻게 되나
230,000,000 쓰려던 값 그대로
2,300,000,000 1등이 되면 23억 원에 사야 해요
고친 자국이 있는 값 개찰에서 빠져요

B가 23억 원을 낼 수 없으면 보증금 2,000만 원을 잃어요. 재매각이라 보증금이 20%였다면 4,000만 원이에요.

체크할 것

  1. 보증금은 내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계산해요.
  2. 물건비고에서 보증금 비율(10% · 20%)을 확인해요.
  3. 자기앞수표는 금액과 남은 기간을 봐요.
  4. 입찰가를 다 쓰면 칸의 단위를 손가락으로 짚어 읽어요.
  5. 고칠 곳이 생기면 새 용지에 다시 써요.

그래서 경매엔?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이고, 잘못 쓴 입찰가는 법원도 되돌려 주지 않아요. 봉투를 넣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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