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어떻게 읽어요?
고침
- 1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부호 · 진행번호예요.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이에요.
- 2한 사건의 여러 물건을 따로 팔면 물건번호로 나눠요. 입찰표에 꼭 적어요.
- 3같은 번호가 다른 법원에도 있을 수 있어서 법원 이름까지 함께 봐요.
한 줄로 말하면
사건번호는 아파트 주소의 「동」, 물건번호는 「호수」 같아요. 법원 이름 · 사건번호 · 물건번호가 모두 있어야 물건 하나가 정해져요.
1사건번호는 세 토막이에요
「2025타경12345」는 세 토막으로 읽어요. 이 꼴은 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 토막 | 뜻 |
|---|---|
| 2025 | 사건을 접수한 해예요 |
| 타경 | 부동산 경매 사건이라는 표시예요 |
| 12345 | 법원이 붙인 진행번호예요 |
연도는 접수한 해라서 입찰이 열리는 해와 다를 수 있어요.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사건은 「타채」로 부호가 달라요.
2법원 이름도 같이 봐요
진행번호는 법원마다 따로 붙어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같은 사건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아요. 그래서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도 법원부터 골라요.
- 1
법원 고르기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지원이에요
- 2
연도 고르기
사건번호 앞 네 자리예요
- 3
번호 넣기
「타경」 뒤 숫자를 넣어요
- 4
물건번호 보기
여러 개면 내 물건을 골라요
입찰표 사건번호 칸은 「○○ 타경 ○○ 호」 모양이라 연도와 번호만 적어요.
3물건번호는 언제 붙어요?
한 사건에서 부동산 여러 개를 따로 팔 때 붙어요. 물건마다 감정가 · 최저가 · 결과가 따로예요.
개별매각인데 물건번호를 안 적으면 개찰에서 빠져요. 호수 등으로 어느 물건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만 개찰에 들어가요.
4중복 사건은 무엇이에요?
이미 경매가 열린 집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이중경매라고 해요.
법원은 새 사건번호를 붙이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한 사건대로 해요. 먼저 사건이 취하되면 뒤 사건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은행 C가 신청한 사건에 카드사 D가 또 신청했어요. 그 뒤 C가 취하해도 D의 사건으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경매사건검색 「사건기본내역」에 이런 칸이 있어요.
사건번호 · 사건명 · 중복/병합/이송 · 접수일자 · 개시결정일자
이 말은 「다른 사건과 엮였으면 중복/병합/이송 칸에 그 번호가 적힌다」는 뜻이에요. 사건명 칸에는 「부동산임의경매」처럼 경매 종류가 나와요.
기일입찰표 사건번호 옆에는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라고 인쇄돼 있어요. 이 말은 개별매각 물건이면 물건번호 칸을 비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6예시로 보면
실제 사건이에요. 2026년 11월 1일 법원경매정보 기준이에요.
| 사건 | 동네 | 읽는 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01244 | 강남구 개포동 | 2022년 접수, 2026년 11월에도 입찰 중 |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8661 | 서구 경서동 | 208호 · 209호가 물건번호 1 · 2 |
두 번째 사건은 같은 건물 두 호실을 따로 팔아요. 입찰표에 1인지 2인지 적어야 해요.
체크할 것
- 「법원 · 사건번호 · 물건번호」를 한 줄로 묶어 적어요.
- 물건번호가 여럿이면 입찰표에 내 물건 번호를 적어요.
-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 물건비고에서 확인해요.
- 중복 사건이 있으면 앞 사건이 취하돼도 경매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접수 연도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기일내역을 봐요.
그래서 경매엔?
사건번호만 적으면 다른 법원 같은 번호와 헷갈려요. 법원 이름과 물건번호까지 한 묶음으로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