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와 물건번호는 어떻게 읽어요?

고침

  1. 1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부호 · 진행번호예요.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이에요.
  2. 2한 사건의 여러 물건을 따로 팔면 물건번호로 나눠요. 입찰표에 꼭 적어요.
  3. 3같은 번호가 다른 법원에도 있을 수 있어서 법원 이름까지 함께 봐요.

한 줄로 말하면

사건번호는 아파트 주소의 「동」, 물건번호는 「호수」 같아요. 법원 이름 · 사건번호 · 물건번호가 모두 있어야 물건 하나가 정해져요.

1사건번호는 세 토막이에요

「2025타경12345」는 세 토막으로 읽어요. 이 꼴은 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토막 뜻
2025 사건을 접수한 해예요
타경 부동산 경매 사건이라는 표시예요
12345 법원이 붙인 진행번호예요

연도는 접수한 해라서 입찰이 열리는 해와 다를 수 있어요.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사건은 「타채」로 부호가 달라요.

2법원 이름도 같이 봐요

진행번호는 법원마다 따로 붙어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같은 사건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아요. 그래서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도 법원부터 골라요.

  1. 1

    법원 고르기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지원이에요

  2. 2

    연도 고르기

    사건번호 앞 네 자리예요

  3. 3

    번호 넣기

    「타경」 뒤 숫자를 넣어요

  4. 4

    물건번호 보기

    여러 개면 내 물건을 골라요

입찰표 사건번호 칸은 「○○ 타경 ○○ 호」 모양이라 연도와 번호만 적어요.

3물건번호는 언제 붙어요?

한 사건에서 부동산 여러 개를 따로 팔 때 붙어요. 물건마다 감정가 · 최저가 · 결과가 따로예요.

개별매각
일괄매각
물건마다 따로 팔아요
여러 물건을 한 번에 팔아요
물건번호가 1, 2, 3으로 나뉘어요
묶음 전체가 한 물건이에요
입찰표에 물건번호를 꼭 적어요
입찰표 한 장으로 다 사요

개별매각인데 물건번호를 안 적으면 개찰에서 빠져요. 호수 등으로 어느 물건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만 개찰에 들어가요.

4중복 사건은 무엇이에요?

이미 경매가 열린 집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이중경매라고 해요.

법원은 새 사건번호를 붙이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한 사건대로 해요. 먼저 사건이 취하되면 뒤 사건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은행 C가 신청한 사건에 카드사 D가 또 신청했어요. 그 뒤 C가 취하해도 D의 사건으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어요.

5원문에서 찾는 법

경매사건검색 「사건기본내역」에 이런 칸이 있어요.

사건번호 · 사건명 · 중복/병합/이송 · 접수일자 · 개시결정일자

이 말은 「다른 사건과 엮였으면 중복/병합/이송 칸에 그 번호가 적힌다」는 뜻이에요. 사건명 칸에는 「부동산임의경매」처럼 경매 종류가 나와요.

기일입찰표 사건번호 옆에는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라고 인쇄돼 있어요. 이 말은 개별매각 물건이면 물건번호 칸을 비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6예시로 보면

실제 사건이에요. 2026년 11월 1일 법원경매정보 기준이에요.

사건 동네 읽는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01244 강남구 개포동 2022년 접수, 2026년 11월에도 입찰 중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8661 서구 경서동 208호 · 209호가 물건번호 1 · 2

두 번째 사건은 같은 건물 두 호실을 따로 팔아요. 입찰표에 1인지 2인지 적어야 해요.

체크할 것

  1. 「법원 · 사건번호 · 물건번호」를 한 줄로 묶어 적어요.
  2. 물건번호가 여럿이면 입찰표에 내 물건 번호를 적어요.
  3.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 물건비고에서 확인해요.
  4. 중복 사건이 있으면 앞 사건이 취하돼도 경매가 이어질 수 있어요.
  5. 접수 연도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기일내역을 봐요.

그래서 경매엔?

사건번호만 적으면 다른 법원 같은 번호와 헷갈려요. 법원 이름과 물건번호까지 한 묶음으로 기억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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