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낙찰자가 대신 내요?

고침

  1. 1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낙찰자가 떠안아요.
  2. 2연체료와 세대별로 쓴 만큼 내는 몫은 떠안지 않아요.
  3. 3체납액은 매각물건명세서 필수 항목이 아니라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요.

한 줄로 말하면

건물 공동 청소비처럼 「건물에 붙은 돈」은 주인이 바뀌어도 남아요. 그래서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낙찰자가 떠안아요.

1왜 남이 밀린 돈을 내요?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처럼 여러 주인이 나눠 가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이런 건물은 복도 · 계단 · 승강기를 함께 써요. 법은 함께 쓰는 곳에 든 돈을 새 주인에게도 받을 수 있게 정해 뒀어요. 대법원은 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 사건에서 「공용부분만」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관리규약에 「밀린 관리비 전부」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2어디까지 떠안아요?

모든 세대에 똑같이 걷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돈은 공용부분이에요. 대법원은 상가의 일반관리비 · 청소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를 여기에 넣었어요. 세대마다 쓴 만큼 나오는 전기 · 수도 사용료는 보통 빠져요. 연체료도 빠져요. 늦게 낸 사람에게 물리는 벌금 같은 돈이라서요.

공용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 연체료
낙찰자가 떠안아요
떠안지 않아요
일반관리비 · 청소비 · 수선유지비
세대 전기 · 수도 사용료 · 연체료
모든 세대에 똑같이 걷는 돈
쓴 만큼, 늦게 내서 붙은 돈

3오래된 관리비와 단전 · 단수

매달 내는 관리비는 3년이 지나면 시효(오래 안 받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관리단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했다면 시효가 멈췄을 수 있어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앞 주인들의 공용 체납도 넘어올 수 있어요. 전 주인이 밀린 돈을 받으려고 관리단이 새 주인의 전기 · 물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봤어요. 그 때문에 못 쓴 기간의 관리비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관리비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꼭 적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 달별 체납액을 직접 물어봐야 해요. 등기부에 관리단 이름의 가압류가 있으면 체납이 쌓였다는 신호예요. 비고란에 적힐 때는 이런 모양이에요(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2025.3.부터 관리비 미납(약 4,600,000원, 조사일 기준)

이 말은 조사한 날까지 밀린 합계라는 뜻이에요. 공용 · 개별 사용료 · 연체료가 섞인 금액이라 나눠 봐야 해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산 아파트에 전 주인이 460만 원을 밀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은 이래요.

항목 금액 B 몫
일반관리비 · 청소비 · 수선유지비 240만 원 떠안아요
세대 전기 · 수도 사용료 130만 원 떠안지 않아요
연체료 50만 원 떠안지 않아요
3년 지난 공용 관리비 40만 원 시효를 다툴 수 있어요

판례 기준으로 B가 떠안는 돈은 2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은 관리단이 시효를 멈췄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체크할 것

  1.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 같은 집합건물인지 먼저 봐요.
  2. 관리사무소에 공용 · 개별 사용료 · 연체료를 나눠 물어요.
  3. 3년 넘은 금액은 관리단의 소송 · 가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4. 공용부분 체납액은 입찰가 계산에 비용으로 넣어요.
  5. 대금을 낸 날부터 생기는 관리비는 낙찰자 몫이에요.

그래서 경매엔?

밀린 관리비 전부가 낙찰자 몫은 아니에요. 공용부분만 골라 비용 칸에 넣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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