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미상 임차인, 어떻게 확인해요?
고침
- 1집행관이 전입일을 못 알아내면 서류에 「미상」으로 적혀요.
- 2전입일을 모르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지 알 수 없어요.
- 3경매 참가자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출석부에 이름은 있는데 언제 왔는지 칸이 빈 상태예요. 그 빈칸은 주민센터의 전입세대확인서로 채워요.
1왜 「미상」이 생겨요?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집에 가서 누가 사는지 조사해요. 문이 잠겨 아무도 못 만나면 전입일을 채우지 못해요. 사는 사람이 답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는 경매 초기에 해서 그 뒤 바뀐 사정은 안 담겨요. 그래서 서류에 「미상」이나 빈칸이 남아요.
2전입일을 모르면 왜 문제예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틸 힘)은 이사 와서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이날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어요. 날짜를 모르면 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숨은 선순위 임차인이면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집주인 가족처럼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점유자 C의 전입일이 미상이에요. 은행 근저당은 2022년 5월에 들어왔어요. C가 그 전에 전입했다면 선 위로 올라가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어요.
- 미상점유자 C, 전입일 모름확인 필요
- 2022.05.20은행 근저당지워져요
- 2024.03.11임의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3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떻게 떼요?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 ·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을 보여 줘요.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도 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신분증과 그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자료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요. 경매 날짜와 주소가 나온 공고문 같은 자료예요. 어떤 자료를 받아 주는지는 가기 전에 물어봐요.
- 1
빈칸 찾기
현황조사서 · 명세서에서 빈 전입일을 찾아요
- 2
서류 챙기기
신분증과 경매 공고 자료를 준비해요
- 3
주민센터 신청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떼요
- 4
날짜 비교
전입일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견줘요
- 5
현장 확인
실제로 누가 사는지 봐요
4원문에서 찾는 법
현황조사서와 명세서 임차인 표의 전입일 칸을 봐요. 아무도 못 만나면 이렇게 적혀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이 말은 문이 잠겨 아무도 못 만났고,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근저당이에요. 전입세대확인서를 떼 보니 이랬어요.
| 확인서 결과 | 읽는 법 |
|---|---|
| 세대주 전입 2021년 3월 | 근저당보다 빨라요. 보증금 · 배당요구를 봐요 |
| 세대주 전입 2023년 7월 | 늦어요. 가족이 먼저 전입했는지만 더 봐요 |
| 소유자만 전입 | 임차인이 아닐 수 있어요. 현장도 봐요 |
| 전입 세대 없음 | 빈집인지 현장에서 봐요 |
세대주 날짜만 보고 끝내지 않아요. 가족이 먼저 전입해 함께 살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체크할 것
- 현황조사서 · 명세서에서 전입일이 빈 사람을 찾아요.
- 전입세대확인서로 그 주소의 전입일을 확인해요.
- 그 날짜를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비교해요. 같은 날이면 대항력이 없어요.
- 앞선 전입이면 보증금 · 확정일자 · 배당요구 여부를 봐요.
- 서류와 실제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장도 봐요.
그래서 경매엔?
「미상」은 판정이 아니라 빈칸이에요. 빈칸부터 채운 뒤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