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까지 내요?

고침

  1. 1농지를 사려면 읍 · 면 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2. 2경매에서는 낙찰 뒤 일주일 안의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야 해요.
  3. 3못 내면 매각이 안 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도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농사지을 사람인지 확인받는 입장권 없이는 논밭을 살 수 없어요. 경매에서는 낙찰 뒤 일주일 안에 이 입장권을 법원에 내야 해요.

1어떤 땅이 농지예요?

전 · 답 · 과수원처럼 농사짓는 땅이 농지예요. 서류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짓는 땅도 농지로 봐요. 도시 안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농지는 증명 없이 살 수 있어요. 녹지지역 농지는 몇몇 예외를 빼면 증명이 필요해요. 산 뒤에도 농사에 써야 하고, 안 쓰면 팔라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2일주일이 왜 빠듯해요?

매각결정기일(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은 낙찰일부터 일주일 안에 열려요. 그 안에 신청하고, 받고, 법원에 내야 해요. 처리 기한은 보통 7일이에요. 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4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4일이에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낙찰자 B가 월요일에 밭을 낙찰받았어요. 매각결정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신청하면 7일 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기한을 꽉 채우면 결정기일을 넘길 수 있어요.

  1. 1

    입찰 전 문의

    읍 · 면 사무소에 발급 가능성을 물어요

  2. 2

    낙찰(월요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돼요

  3. 3

    바로 신청

    농업경영계획서를 붙여 신청해요

  4. 4

    발급

    처리 기한은 보통 7일이에요

  5. 5

    제출(다음 주 월요일)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내요

3못 내면 어떻게 돼요?

기한까지 못 내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요. 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해서 못 낸 경우도 같다는 판례가 있어요. 보증금은 사건마다 달라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조건이 붙었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냈을 때
못 냈을 때
매각이 허가돼요
매각이 허가되지 않아요
대금을 내고 소유자가 돼요
몰수 조건이 있으면 보증금을 잃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명세서 비고와 특별매각조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찾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이 말은 증명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없음

이 말은 이번 사건은 증명 없이 살 수 있다고 법원이 봤다는 뜻이에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땅마다 증명과 처리 기한이 달라요.

땅 증명 처리 기한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밭 필요 없어요 해당 없어요
녹지지역의 밭 필요해요 보통 7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지역의 논 필요해요 14일
농업진흥지역 밖 주말농장용 땅(세대 합쳐 1,000㎡ 미만) 필요해요 보통 7일
농업진흥지역 안 땅을 주말농장용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해당 없어요

체크할 것

  1. 명세서에 증명 필요 · 보증금 몰수 조건이 있는지 봐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 · 용도지역을 봐요.
  3. 입찰 전에 읍 · 면 사무소에 발급 요건과 기간을 물어요.
  4. 불법 건물 · 땅 모양 변경이 있으면 발급에 지장이 있는지 물어요.
  5.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하고 거꾸로 세어 신청일을 정해요.

그래서 경매엔?

농지 경매는 낙찰 뒤 일주일이 승부예요.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입찰 전에 확인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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