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 감정평가서의 그 줄은 뭐예요?

고침

  1. 1공법상 제한은 나라가 땅의 쓰임을 묶어 둔 규칙이에요.
  2. 2법원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3. 3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도로 저촉은 따로 확인해요.

한 줄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 규칙처럼, 땅에도 「여기엔 이것만 지어요」 같은 나라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등기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요.

1재개발 · 재건축 구역이면요?

정비구역은 재개발 · 재건축을 하려고 정한 구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단계 뒤에 산 사람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새 집 배정 계획 확정) 뒤예요.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아요. 다만 나라 · 지자체 · 금융기관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예외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개인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이 예외에 안 들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이미 생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열린 경매라면 낙찰자 B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진 빚 때문에 열린 경매라면 B는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은행 빚 때문에 열린 경매
개인 빚 때문에 열린 경매
조합원 자격 예외에 들어요
예외에 안 들 수 있어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2그린벨트 · 토지거래허가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게 원칙적으로 막혀요. 법이 정한 일만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이나 집을 사기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법원 경매로 사면 이 허가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팔 때는 일반 거래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3도로 「저촉」은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 공원처럼 계획으로 정해 둔 시설 자리예요. 그 자리엔 다른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수용(나라가 사들임)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그 계획은 효력을 잃어요.

저촉(걸림)
접함(맞닿음)
땅 일부가 시설 자리에 걸려요
시설에 맞닿아 있어요
걸린 부분엔 짓기 어려워요
걸린 부분은 없어요
사업 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로에 붙은 땅일 수 있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감정평가서의 공법상 제한 칸을 끝까지 읽어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이 말은 정비구역 안이고, 땅 일부가 폭 8~10m 도로 계획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감정 뒤에 지정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토지이음에서 같은 지번을 다시 열람해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평가서 문구별로 먼저 볼 것을 모았어요.

감정평가서 문구 먼저 볼 것
정비구역(재건축) 투기과열지구인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금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소로2류(저촉) 걸린 면적과 사업 계획

체크할 것

  1. 감정평가서 공법상 제한 칸을 끝까지 읽어요.
  2. 토지이음에서 같은 지번의 최신 지정을 봐요.
  3. 정비구역이면 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물어요.
  4. 「(저촉)」이면 도면으로 걸린 면적을 봐요.
  5. 지을 계획이 있으면 구청에 허용 범위를 물어요.

그래서 경매엔?

공법상 제한은 권리가 아니라 땅 쓰는 규칙이에요. 감정평가서 문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다시 확인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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