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 감정평가서의 그 줄은 뭐예요?
고침
- 1공법상 제한은 나라가 땅의 쓰임을 묶어 둔 규칙이에요.
- 2법원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 3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도로 저촉은 따로 확인해요.
한 줄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 규칙처럼, 땅에도 「여기엔 이것만 지어요」 같은 나라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등기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요.
1재개발 · 재건축 구역이면요?
정비구역은 재개발 · 재건축을 하려고 정한 구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단계 뒤에 산 사람이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새 집 배정 계획 확정) 뒤예요. 조합원이 못 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아요. 다만 나라 · 지자체 · 금융기관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예외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개인 빚 때문에 나온 경매는 이 예외에 안 들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이미 생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열린 경매라면 낙찰자 B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진 빚 때문에 열린 경매라면 B는 조합원이 못 될 수 있어요.
2그린벨트 · 토지거래허가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게 원칙적으로 막혀요. 법이 정한 일만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이나 집을 사기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법원 경매로 사면 이 허가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팔 때는 일반 거래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3도로 「저촉」은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 공원처럼 계획으로 정해 둔 시설 자리예요. 그 자리엔 다른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수용(나라가 사들임)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그 계획은 효력을 잃어요.
4원문에서 찾는 법
감정평가서의 공법상 제한 칸을 끝까지 읽어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이 말은 정비구역 안이고, 땅 일부가 폭 8~10m 도로 계획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감정 뒤에 지정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토지이음에서 같은 지번을 다시 열람해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감정평가서 문구별로 먼저 볼 것을 모았어요.
| 감정평가서 문구 | 먼저 볼 것 |
|---|---|
| 정비구역(재건축) | 투기과열지구인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
| 개발제한구역 | 지금 건물이 허가받은 건물인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경매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
| 소로2류(저촉) | 걸린 면적과 사업 계획 |
체크할 것
- 감정평가서 공법상 제한 칸을 끝까지 읽어요.
- 토지이음에서 같은 지번의 최신 지정을 봐요.
- 정비구역이면 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물어요.
- 「(저촉)」이면 도면으로 걸린 면적을 봐요.
- 지을 계획이 있으면 구청에 허용 범위를 물어요.
그래서 경매엔?
공법상 제한은 권리가 아니라 땅 쓰는 규칙이에요. 감정평가서 문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다시 확인해요.
출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