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사 가도 대항력이 남아요?

고침

  1. 1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원래 가진 대항력이 남아요.
  2. 2순위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처음 전입한 날로 따져요.
  3. 3전입이 앞서면 못 받은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한 줄로 말하면

자리를 비우면서 「내 자리」 이름표를 붙여 두는 것과 비슷해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 가도 처음 순위를 그대로 지켜요.

1왜 등기를 해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버틸 힘)은 그 집에 살아야 이어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면 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난 임차인은 법원 명령(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이사 가도 대항력이 남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이 법원 결정을 받기 전에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이사
임차권등기 뒤 이사
대항력이 끊길 수 있어요
처음 대항력이 남아요
배당 순위도 잃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도 남아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가요
경매 전 등기면 배당요구 없이도 들어가요

2어느 날짜로 순위를 따져요?

경매에서는 이 임차인의 순서를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요. 이때 쓰는 날짜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처음 전입한 날이에요. 배당 순서는 그 전입일과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로 봐요. 등기 기록 안에 전입한 날과 확정일자가 따로 적혀 있어요. 등기부 접수일만 보고 순위를 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임차인 A는 2021년에 전입했어요. 은행 근저당은 2022년에 들어왔어요. A는 2024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갔어요. 등기는 근저당보다 늦지만 순위는 2021년 전입일로 따져요.

  1. 2021.04.02임차인 A 전입 · 확정일자확인 필요
  2. 2022.08.10은행 근저당지워져요
  3. 2024.06.03A의 임차권등기(등기일만 보면 선 아래)확인 필요
  4. 2025.02.14임의경매개시결정지워져요

3배당요구는 따로 해야 해요?

배당을 받으려면 보통 배당요구(배당해 달라는 신청)를 해야 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가 경매 시작 등기보다 먼저면 따로 안 해도 받아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봤어요. 경매 시작 뒤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요. 등기 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4원문에서 찾는 법

등기부 을구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찾고, 그 안의 주민등록일(전입일)을 봐요. 명세서 비고에는 이렇게 적히기도 해요.

주택임차권 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 전입일은 …

이 말은 등기한 날과 처음 전입한 날이 따로 있으니 전입일로 보라는 뜻이에요.

5예시로 보면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예요. 임차인 A의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경우 A가 배당받는 돈 낙찰자 B가 더 낼 돈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름 1억 8천만 원 0원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름 1억 2천만 원 6천만 원
전입이 근저당보다 늦음 순서대로 받아요 0원, 권리가 지워져요

체크할 것

  1. 을구의 임차권등기에서 주민등록일(전입일)을 찾아요.
  2. 그 전입일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비교해요.
  3. 임차권등기가 경매 시작 등기보다 먼저인지 봐요.
  4. HUG 같은 보증기관이 이어받았는지 봐요. HUG 대항력 포기 글로 이어져요.
  5. 가장 앞선 권리가 전세권이면 선순위 전세권 글을 봐요.

그래서 경매엔?

임차권등기는 등기 날짜 말고 그 안에 적힌 전입일로 읽어요.

출처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