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뭐예요?
고침
- 1가등기는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예요.
- 2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남고, 본등기되면 집을 잃을 수 있어요.
- 3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해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갈려요.
한 줄로 말하면
식당에 미리 이름을 적어 두면 늦게 와도 그 순서로 자리에 앉는 것과 비슷해요. 가등기(임시 등기)로 잡아 둔 순서는 경매 뒤에도 살아 있어 소유권을 흔들 수 있어요.
1왜 낙찰자에게 무서워요?
가등기한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정식 등기)를 하면 순서가 가등기한 날로 올라가요. 그러면 가등기 뒤에 된 등기는 지워질 수 있어요. 낙찰자의 소유권 등기도 가등기보다 뒤라면 여기에 걸려요. 대금을 다 내고도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가등기는 경매로 지워져요.
2가등기는 두 종류예요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집을 사기로 약속하고 순서를 잡아 둔 것
-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려고 해 둔 것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근저당처럼 다뤄요. 순서대로 돈을 받고 경매로 지워지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있어요.
3이름만 보고는 몰라요
담보로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적혀요. 하지만 담보 목적이어도 그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적힐 수 있어요. 판례는 등기부 이름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으로 가린다고 봐요. 그래서 법원은 가등기한 사람에게 어느 쪽인지 신고하라고 알려요. 신고 내용은 명세서 비고에 적히기도 해요.
집을 사기로 한 약속(매매예약)은 기간을 따로 안 정했다면 약속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해요. 기간을 정했다면 10년보다 길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도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아요.
4등기부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가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적혀요. 등기원인 칸에는 「매매예약」, 권리자 칸에는 「가등기권자」가 나와요. 본등기를 하면 새 번호가 아니라 가등기 줄의 순위번호 그대로 적혀요.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온 등기보다 앞서게 돼요.
5원문에서 찾는 법
실제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849(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물건 상세)의 명세서 비고예요. 가등기한 사람 이름은 뺐어요.
갑구 순위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로 신고함(2022.12.22.제출),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이 말은 「담보가 아니라 집을 사기로 한 가등기라서, 약속이 이뤄지면 낙찰자가 집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6예시로 보면
위 실제 사건의 날짜를 순서대로 놓았어요.
| 날짜 | 원문 기재 | 읽는 법 |
|---|---|---|
| 2018.05.11 | 갑구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기준보다 1년 넘게 앞서요 |
| 2019.09.02 | 가압류(최선순위 설정) | 말소기준권리 |
| 2022.12.22 | 가등기한 사람의 신고서 |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신고 |
| 2024.12.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확약서 | 임차인 보증금 이야기, 가등기와는 별개 |
가등기가 기준보다 앞서고, 담보가 아니라고 신고됐어요. 그래서 법원은 매각으로 지워지지 않는 권리로 적었어요. 임차인 쪽 확약서가 있어도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요.
체크할 것
- 1
가등기 날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요
- 2
신고 내용
비고에서 담보인지 순서 보전인지 봐요
- 3
명세서 인수 칸
법원이 남는다고 적었는지 봐요
- 4
매매예약 날짜
등기원인 칸에서 언제 약속했는지 봐요
- 가등기 접수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봐요.
- 비고에 신고 내용이 없으면 인수 칸에 법원이 어떻게 적었는지 봐요.
- 담보가등기로 신고됐다면 최선순위 설정 칸에 그 날짜가 있는지 봐요.
그래서 경매엔?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돈으로 빼서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비고의 신고 내용 한 줄부터 찾아 읽어요.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부동산등기법 제92조(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담보가등기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63346 판결(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