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일정 계산기

법원경매 낙찰 뒤 매각허가결정, 허가 확정, 잔금(대금) 납부 기한, 전입 기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날짜로 계산해요.

대출 받을 거예요
  1. 12026.11.17

    입찰 · 개찰

    보증금을 들고 법원에 가요

  2. 22026.11.24 무렵

    매각 허가 결정

    이의가 없으면 허가가 나요

  3. 32026.12.01 무렵

    허가 확정

    1주 안에 항고가 없으면 확정돼요

  4. 42026.12.31 무렵

    잔금 납부 기한

    법원이 정한 날까지(보통 확정 뒤 1개월 안)

  5. 52026.12.31 무렵

    소유권 이전 · 취득세

    잔금을 낸 날이 취득일,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

  6. 62027.06.29 무렵

    전입 기한

    수도권 · 규제지역 대출이면 6개월 안

이렇게 계산해요

  1. 1매각결정기일은 보통 매각기일 1주 뒤예요. 법원 기일표에 있으면 그 날을 써요.
  2. 2허가결정 뒤 1주 안에 항고가 없으면 허가가 확정돼요.
  3. 3대금 납부 기한은 허가 확정 뒤 법원이 정해요(보통 1개월 안).
  4. 4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해요.

자주 묻는 것

잔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돼요. 기한 뒤라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는 지연이자와 함께 낼 수 있어요.

다른 계산기

세금 · 대출 규칙은 공개된 법령 · 정책 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에요. 실제 세액과 대출 한도는 세무서 · 금융사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