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해요. 지역과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별 기준표를 골라, 내 보증금 중 경매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는 금액과 배당 1/2 한도를 보여 드려요.
최우선변제 예상액
5,500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요
- 적용 표2023.02.21 ~ 지금
- 지역 구분서울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1.65억 이하
- 최우선변제금 상한5,500만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이사(점유)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아요.
이렇게 계산해요
- 1어느 기준표를 쓰는지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근저당 · 담보가등기 같은 담보물권 설정일로 정해요. 담보물권이 없으면 지금 기준표를 써요.
- 2지금 기준(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광역시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이에요.
- 3받는 금액 =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상한 중 작은 값
- 4소액임차인들이 받는 합계는 배당할 금액(낙찰가 − 경매비용)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요. 넘으면 보증금 비율로 나눠요.
자주 묻는 것
-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이사(점유)를 마쳐야 하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대로 받는 데 필요해요.
- 2015년에 근저당이 잡힌 집에 지금 계약했어요. 어느 기준인가요?
- 2015년 근저당 설정일의 기준표(서울이면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에 3,200만 원)를 써요. 그 뒤에 기준이 올라도 먼저 잡힌 근저당보다 앞서 받는 금액은 설정 당시 기준이에요.
- 보증금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근저당 등과 순서대로 배당받아요. 앞선 채권이 많으면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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