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요. 공제(기본 9억 · 1세대 1주택 12억)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 · 장기보유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해요.
주택 수
올해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1,820,160원
12월 1~15일에 내요
- 공제(1세대 1주택)12억
- 과세표준(초과분 × 60%)4.8억
- 세율 0.7%2,760,000원
-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빼기−864,000원
- 고령 · 장기보유 공제 20%−379,200원
- 종합부동산세1,516,800원
- 농어촌특별세(20%)303,360원
- 전년 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재산세 공제는 단순화한 값이라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 1과세표준 =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60%. 공제는 9억 원, 1세대 1주택(단독명의)은 12억 원이에요.
- 2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2.0~5.0%예요(구간별 누진).
- 3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은 빼요. 1세대 1주택은 만 60세부터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를 세액에서 빼고, 둘을 합쳐 80%까지예요.
- 4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고지서는 11월 말에 오고 12월 1~15일에 내요.
자주 묻는 것
-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는 사람이 내요. 그날 소유자 기준이라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내요.
-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 각자 9억 원씩 공제받아요(합쳐 18억 원).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방식(12억 원 공제 + 고령 · 장기보유 공제)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이에요.
- 내년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 · 세율을 바꾸는 방안이 있어요. 확정되면 계산 기준을 바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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