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와 고가주택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단기 보유 세율(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해요.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77,675,400원
보유 7년 · 세율 구간 38%
- 양도차익2.8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14%−3,920만
- 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2.38억
- 양도소득세70,614,000원
- 지방소득세(10%)7,061,400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일시적 2주택 · 상속 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 1양도차익 = 파는 값 − 산 값 − 필요경비(취득세 · 중개수수료 · 공사비 등)
- 2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도)하고 12억 원 이하로 팔면 비과세,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 3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예요.
- 4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 뒤는 6~45% 누진세율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자주 묻는 것
- 경매로 산 집도 양도세 계산이 같은가요?
- 네. 취득가는 낙찰가이고, 취득세 · 법무사 비용 · 명도비 중 인정되는 것은 필요경비가 돼요. 보유기간은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세요.
- 집이 두 채인데 계산해도 되나요?
- 일반 과세로 계산돼요.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한시 배제 기간 여부에 따라 달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 납부해요.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이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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