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시뮬레이터

법원경매 배당을 미리 계산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 · 확정일자 임차인 · 세금 · 가압류의 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낙찰자 인수액)을 한눈에 보여 드려요.

권리 · 임차인

근저당
임차인
가압류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

0원

배당할 금액 2.97억 · 말소기준 근저당(은행)(2018.05.01)

  • 임차인최우선 3,400만대항력1억
  • 근저당(은행)1.97억못 받음 300만
  • 가압류0원못 받음 5,000만
  • 최우선변제 기준표는 2018.05.01 기준이에요. 가압류 안분 · 당해세 · 임금채권 · 전세권은 단순화했어요.

이렇게 계산해요

  1. 1배당할 금액 = 낙찰가 − 경매비용
  2. 2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받아요. 합계는 배당할 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요.
  3. 3그다음은 순위일 순서예요. 근저당은 설정일, 세금은 법정기일, 임차인은 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가압류는 등기일이에요. 전입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 다음 날 0시부터라 같은 날 근저당보다 앞서요.
  4. 4말소기준권리(가장 이른 근저당 ·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으로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 줘야 해요.

자주 묻는 것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을 못 받나요?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는 확정일자 없이도 받아요. 그 밖의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순위대로 받고, 없으면 배당을 받지 못해요. 대항력이 있다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요.
시뮬레이터 결과와 실제 배당표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가압류의 안분배당, 당해세 · 임금채권 같은 특별한 우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요. 실제 배당은 법원 배당표로 확인하세요.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은 언제 내나요?
배당이 끝난 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집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찰가를 정할 때 이 금액을 미리 빼고 계산해요.

다른 계산기

세금 · 대출 규칙은 공개된 법령 · 정책 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에요. 실제 세액과 대출 한도는 세무서 · 금융사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