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일정 계산기
잔금 납부 기한
2027.01.04
D-58입찰일부터 44일
2026.11.21(토)
D-14입찰 · 개찰
보증금을 들고 법원에 가요
+7일
11.28(토)
매각 허가 결정
이의가 없으면 허가가 나요
+7일
12.05(토)
허가 확정
1주 안에 항고가 없으면 확정돼요
+30일
2027.01.04(월)
잔금 납부 기한 · 소유권 이전
보통 확정 뒤 1개월 안 · 잔금을 낸 날 내 집이 돼요
+60일
03.05(금)
취득세 신고 기한
잔금 낸 날부터 60일 안
+120일
07.03(토)
전입 기한
수도권 · 규제지역 대출이면 6개월 안
입찰일 뒤 날짜는 보통 걸리는 기간으로 어림했어요. 법원 통지서의 날짜가 먼저예요.
이렇게 계산해요
- 매각결정기일은 보통 매각기일 1주 뒤예요. 법원 기일표에 있으면 그 날을 써요.
- 허가결정 뒤 1주 안에 항고가 없으면 허가가 확정돼요.
- 대금 납부 기한은 허가 확정 뒤 법원이 정해요(보통 1개월 안).
- 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해야 해요.
세금 · 대출 규칙은 공개된 법령 · 정책 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이에요. 실제 세액과 대출 한도는 세무서 · 금융사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것
잔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돼요. 기한 뒤라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는 지연이자와 함께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