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심할 권리만 골라 읽어 드려요

전세 계약 전, 경매 입찰 전에 등기부를 붙여 넣어 보세요. 근저당 · 가압류 · 신탁 · 가등기를 접수 순서로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나눠 드려요.

  • 무료
  • 가입 없이
  • 저장하지 않음
  • 말소기준권리 자동 판단

붙여 넣은 글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읽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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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로 찾아 「열람」을 눌러요. 열람용은 700원이고 회원 가입 없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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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전체를 복사해요

    열람 화면에서 전체 선택(⌘+A 또는 Ctrl+A) 후 복사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지워진 권리도 함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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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칸에 붙여 넣어요

    갑구 · 을구를 읽어 권리를 접수 순서로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권리와 확인할 점을 알려 드려요.

등기부에서 꼭 보는 말

갑구 · 을구
갑구는 소유권(누가 주인인지, 압류 · 가처분), 을구는 소유권 밖의 권리(근저당 · 전세권 · 지상권)를 적어요.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보통 120~130%로 잡아요.
가압류 · 압류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가압류)나 세금을 못 받은 관청(압류)이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둔 것.
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 등기부의 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어요.
가등기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겠다고 순위만 먼저 잡아 둔 등기.
말소기준권리
경매에서 이 권리보다 뒤에 생긴 권리는 사라지고, 앞선 전세권 · 임차권 등은 낙찰자가 떠안아요. 가장 먼저 접수된 근저당 ·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준이 돼요.

경매 물건이라면 사건번호로 찾아보세요

리포트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말소기준권리 · 떠안는 권리 · 예상 낙찰가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사건번호로 찾기

자주 묻는 것

등기부등본 분석은 무료인가요?
네. 붙여 넣은 등기부를 읽어 정리하는 것은 무료예요. 등기부 열람 수수료(700원)는 인터넷등기소에 내요.
붙여 넣은 등기부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분석은 지금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결과에도 사람 이름 · 주민등록번호는 남기지 않아요.
열람용과 발급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은 같아요. 발급용(1,000원)은 관공서 · 은행 제출용 증명서이고, 권리를 확인하는 데는 열람용(700원)이면 충분해요.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 말고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집주인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밀린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열람(먼저 사는 사람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함께 보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날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바뀐 것이 없는지도 확인해요.
분석 결과만 믿고 계약해도 되나요?
이 결과는 등기부 글을 읽어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복사 상태에 따라 줄이 빠질 수 있으니 원본과 견줘 보시고, 큰돈이 오가는 계약은 공인중개사 · 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 물건의 등기부도 볼 수 있나요?
네. 사건번호로 물건을 찾으면 리포트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말소기준권리 · 인수 권리를 자동으로 정리해 드려요.

이 분석은 등기부 글을 일반 원칙에 따라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 원본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