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심할 권리만 골라 읽어 드려요
전세 계약 전, 경매 입찰 전에 등기부를 붙여 넣어 보세요. 근저당 · 가압류 · 신탁 · 가등기를 접수 순서로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나눠 드려요.
- 무료
- 가입 없이
- 저장하지 않음
- 말소기준권리 자동 판단
붙여 넣은 글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읽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 1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로 찾아 「열람」을 눌러요. 열람용은 700원이고 회원 가입 없이도 돼요.
- 2
화면 전체를 복사해요
열람 화면에서 전체 선택(⌘+A 또는 Ctrl+A) 후 복사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지워진 권리도 함께 보여요.
- 3
아래 칸에 붙여 넣어요
갑구 · 을구를 읽어 권리를 접수 순서로 정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권리와 확인할 점을 알려 드려요.
등기부에서 꼭 보는 말
- 갑구 · 을구
- 갑구는 소유권(누가 주인인지, 압류 · 가처분), 을구는 소유권 밖의 권리(근저당 · 전세권 · 지상권)를 적어요.
- 근저당권
-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보통 120~130%로 잡아요.
- 가압류 · 압류
-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가압류)나 세금을 못 받은 관청(압류)이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둔 것.
- 신탁
-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 등기부의 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어요.
- 가등기
-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겠다고 순위만 먼저 잡아 둔 등기.
-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이 권리보다 뒤에 생긴 권리는 사라지고, 앞선 전세권 · 임차권 등은 낙찰자가 떠안아요. 가장 먼저 접수된 근저당 ·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준이 돼요.
경매 물건이라면 사건번호로 찾아보세요
리포트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말소기준권리 · 떠안는 권리 · 예상 낙찰가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자주 묻는 것
- 등기부등본 분석은 무료인가요?
- 네. 붙여 넣은 등기부를 읽어 정리하는 것은 무료예요. 등기부 열람 수수료(700원)는 인터넷등기소에 내요.
- 붙여 넣은 등기부 내용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분석은 지금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결과에도 사람 이름 · 주민등록번호는 남기지 않아요.
- 열람용과 발급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 내용은 같아요. 발급용(1,000원)은 관공서 · 은행 제출용 증명서이고, 권리를 확인하는 데는 열람용(700원)이면 충분해요.
-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 말고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 집주인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밀린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열람(먼저 사는 사람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함께 보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날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바뀐 것이 없는지도 확인해요.
- 분석 결과만 믿고 계약해도 되나요?
- 이 결과는 등기부 글을 읽어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복사 상태에 따라 줄이 빠질 수 있으니 원본과 견줘 보시고, 큰돈이 오가는 계약은 공인중개사 · 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경매 물건의 등기부도 볼 수 있나요?
- 네. 사건번호로 물건을 찾으면 리포트에서 등기를 열람하고 말소기준권리 · 인수 권리를 자동으로 정리해 드려요.
이 분석은 등기부 글을 일반 원칙에 따라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부 원본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